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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 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목적별신분등록제가 필요하다.









<기획기사 4 - 목적별신분등록제>
다양한 가족형태 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목적별신분등록제가 필요하다.


드디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안/대법원안/
목적별안 등의 신분등록제안이 여러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5월 이후
에야 정확한 신분등록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 십년 간 가부장제를 확고히 떠 받쳐왔던
호주제가 철폐될 시기에 좀 더 확실하게 가부장제를 끝내고 인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신
분등록제가 정리되어야만 ‘진정한 호주제 철폐’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제시하는 안은 여전히 개인의 신분 증명을 뛰어넘어, 가족의
신분 정부를 포함하는 등 개인의 신분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뛰어넘은 정보수집을 계획하
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라!

현재 제시된 법무부안과 대법원안은 모두 가족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두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지,
‘기준인’이 ‘호주’에서 ‘본인’으로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호주제와 전혀 차이가 없
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기존의 혈연중심 이성애 중심적인 가족제도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
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이 아닌, 고아, 한부모가족, 비혼모/부, 독신가구, 동성/이성간 동
거, 공동체 가족 등 현대사회에서 출연한 여러 가족의 형태는 이미 많은 부분 존재하며,
삶을 꾸려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절대로 이러한 다
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법무부안과 대법원안은 본적이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적은 부부의 협
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부가 본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미혼자녀는 부의 본적에 따르며, 이
혼 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여전히 호주제의 부산물인 ‘본적’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생각이다.

정보인권을 보장하라!

대법원안에서는 ‘목적별 공부식 증명’이라 하며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
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라 제한된 정보를 출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은 본인과 국가 기관만 발급 가능’하고 각각의 목적
에 따라 증명 발급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국 청구사유를 갖추어 모든 증명 내용
을 발급 받을 경우 그 정보의 총량은 전체 신분등록등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 자체
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안은 오히려 기존의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향후의 개인정보마저도 더욱
집중적으로 DB(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계획을 펼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출력의 제한만으로 개인 신분정보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만
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안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다.

가족사항이 개인을 평가하거나 차별하는데 영향을 미쳐왔던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서는, 개인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등록제에 ‘아예’ 가족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것
이 대안이다. 또한 본인의 신분사항과 혼인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이 하나의 등본에 기록되
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관리의 과정에서부터 따로 나뉘어져야 만이 개인을 증명하는 상황
이 발생했을 때 혼인이나 다른 여타 개인정보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가족을 증명하고, 혈연을 증명하는 신분제
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과 법무부의 인권침해적인 제도가 아닌, 여러 문제
점을 함께 논의하고 수정해서 만들어낸 목적별신분등록제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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