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호 사회진보연대의 사회운동에 실린 성매매 관련 입장들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회원의 반박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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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진보연대 회원 이진영입니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진보연대의 이름으로 표출된 입장들과 저의 시각차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지향하며 성매매 현장의 인권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성매매를 둘러싼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시점인데 반해, 성매매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호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결정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주체화를 위해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호명하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발적 주체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운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이러한 입장이 성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임노동의 철폐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제 성문화 일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역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한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사회진보연대 주장의 관철이 성매매의 가속화와 성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여성일반에게 미칠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빈곤의 바닥에 놓인 숱한 여성들이 ‘손쉽게’ 성매매로의 유입되고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바탕으로 한 폭력이 노골화 되고 있는 현상황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합니다. 성매매가 가난한 여성들의 당연한 일자리로 굳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우려됩니다.
또한 법개폐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자체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대상화’시키고 있다는 확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성매매방지법 역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 확보를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방지법 -특히 포주에 대한 처벌강화가 개정내용의 골자 중 하나인 현행법의 등장과 함께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비판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금지 자체가 문제의 진원지인 듯 인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법자체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바라보는 듯 합니다. ‘피해’와 ‘대상’이라는 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금지주의가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대상화시켰는지, 이를 타개하고 주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금지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는 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유럽의 사례 등이 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는 좀더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성노동자’임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마치 성매매피해여성을 대변하는 것인 양 전제하여 주장을 개진하는 태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위에 참가한 여성 모두가 직접적으로 포주의 사주를 받아 꼭두각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사회진보연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년, 수십 년간 성매매의 거리에서 일상을 살아온 수십만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각양각생 깊고 얕은 목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속내를 듣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는가.
더불어 저 뿐만 아니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회진보연대 이름으로 드러난 입장과 다른 시각을 지닌 회원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수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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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진보연대 회원 이진영입니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진보연대의 이름으로 표출된 입장들과 저의 시각차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지향하며 성매매 현장의 인권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성매매를 둘러싼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시점인데 반해, 성매매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호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결정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주체화를 위해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호명하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발적 주체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운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이러한 입장이 성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임노동의 철폐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제 성문화 일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역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한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사회진보연대 주장의 관철이 성매매의 가속화와 성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여성일반에게 미칠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빈곤의 바닥에 놓인 숱한 여성들이 ‘손쉽게’ 성매매로의 유입되고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바탕으로 한 폭력이 노골화 되고 있는 현상황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합니다. 성매매가 가난한 여성들의 당연한 일자리로 굳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우려됩니다.
또한 법개폐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자체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대상화’시키고 있다는 확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성매매방지법 역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 확보를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방지법 -특히 포주에 대한 처벌강화가 개정내용의 골자 중 하나인 현행법의 등장과 함께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비판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금지 자체가 문제의 진원지인 듯 인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법자체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바라보는 듯 합니다. ‘피해’와 ‘대상’이라는 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금지주의가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대상화시켰는지, 이를 타개하고 주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금지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는 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유럽의 사례 등이 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는 좀더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성노동자’임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마치 성매매피해여성을 대변하는 것인 양 전제하여 주장을 개진하는 태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위에 참가한 여성 모두가 직접적으로 포주의 사주를 받아 꼭두각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사회진보연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년, 수십 년간 성매매의 거리에서 일상을 살아온 수십만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각양각생 깊고 얕은 목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속내를 듣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는가.
더불어 저 뿐만 아니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회진보연대 이름으로 드러난 입장과 다른 시각을 지닌 회원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수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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