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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명서).............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인학련 2005.06.10 16:29 조회 수 : 720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라

-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측에 요구한다

[성명서]자발적인 성노동(sex working)과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인정하라
세계여성헌장(헌장)중 정의 부분 " 선언3 "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의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완전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고문과 모욕은 금지되어야 한다. 성폭력, 강간, 여성 성기 절단,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sex trafficking), 인신매매는 개인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이다."

[요구사항]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우리들의 성노동(sex working)은 현 조건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며 성노동자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여늬 직업처럼 가변적이다. 범죄적 성매매인 ‘강제적 성매매(sex trafficking)’는 한국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억압할 구실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이다.

평등 항목을 보자.
"(선언1) 모든 인간과 사람들은 모든 지역과 사회에서 평등하다. (선언2) 어떠한 인간의 조건 및 삶의 조건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선언3) 어떤 관습, 전통,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적 체계 또는 정책도 누군가를 열등하게 여기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존엄,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선언4) 여성들은 연인, 동료, 아내, 엄마, 노동자이기 이전에 성인이고 시민들이다."

그렇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당신들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당연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은 관습과 종교와 이데올로기 등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 우리들을 열등하게 여기려고 애쓰는가. 우리들은 헌장에서처럼 성인이고 시민들임을 알아야 한다.

자유 항목을 보자.
"(선언1) 모든 인간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노예제, 강제 결혼,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적 착취에 놓여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어떤 형태의 노예제나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의 폭력에서 자유로우며(자유로워야 하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단호하게 저항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언2) 모든 인간은 그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누린다. (선언3) 자유는 사회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구조 내에서 관용과 상호 존중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선언4)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육체, 출산력,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한다.

그렇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에게 존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민주적 공론화의 과정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적 악법으로 관용도 상호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대 항목을 보자.
"(선언2) 모든 인간은 상호의존적이다. 그들은 함께 살고, 인권에 기초한 관대하고 정의롭고 평등적인 사회를 건설할 의무와 의지를 공유한다. 이 사회는 억압과 배제, 차별, 불관용과 폭력에 자유롭다. (선언3)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천연자원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가지는 공공재와 서비스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 성노동자들과 고객들 또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며 상호의존성을 깨뜨리는데 치중하는 집단은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이다. 성욕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성적인 결핍자들에게 우리들이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는 인정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의 항목을 보자.
"(선언2) 사회적 정의는 빈곤을 제거하고 부의 획득을 제한하며,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의 평등한 재분배에 기반을 둔다. (선언6) 보건, 사회 서비스는 공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질이 좋아야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겨에는 HIV와 같은 모든 유행성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 성노동자들의 성노동은 빈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사회 전체의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 된다. 우리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여타 빈곤층들에 비해 매우 불공평한 일이고 또한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만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다. 우리들은 지금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평화 항목을 보자.
"(선언1) 모든 인간은 평화로운 세계에 살아야 한다. 평화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문화적 평등, 권리의 보호, 빈곤 감축, 모든 이의 존엄한 삶, 폭력 종식의 결과이며, 모든 이들이 고용, 식량, 주택, 의복, 교육에 대한 충분한 자원, 노후 보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선언2) 관용, 대화, 다양성 존중이 평화의 기초이다. (선언3). 개인 간, 그룹간, 소수자와 다수자,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지배와 착취, 배제는 사라져야 한다."

맞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평화로운 삶을 위해 당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싶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이 접근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채 성노동자들은 질병에 노출된 상태다. 또한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은 우리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여성들을 이용하며 성노동자들의 평화를 깨고 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측에 촉구한다.

정의 항목 선언3에서 성매매(sex trafficking) 부분 번역을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우리 성노동자들은 2005 릴레이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이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층 민중의 하나인 세계의 성노동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를 희망한다.

2005. 6. 9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참조]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란?
전국성노위는 한여연(한터여성종사자연맹) 소속 성노동자들 중에서 인터넷 성노동운동 및 현장사업에 뛰어든 조직으로 전국성노위는 지난 출범과 동시에 3월 5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와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한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거리행진"에 기습적으로 참여하여 '성노동자도 노동자' '성노동자도 비정규직' 이라며 항의 피켓팅을 한 바 있다.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10대 규약]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주권자이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우리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는 내몰리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0대규약을 정하고 실천하기로 굳게 다짐한다. 1.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4. 성구매자인 남성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 5. 성노동자와 정직한 업주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6. 인신매매, 감금, 갈취,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7.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10. 성노동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다음 카페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2005년06월09일 13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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