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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반 성매매 논쟁과 관련한 두가지 입장

2005.08.30 17:22 조회 수 : 984

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newsers_news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newsers_news --이글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서 '전선위의 참새'라는 공간에 올라온 두가지의 글입니다. 이전글에서 성매매 관련한 주장들의 글을 보면서 두가지의 주장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립니다. 한창 참세상에선 논쟁중이어서 많은 주장과 글들이 있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 이 두가지 글로 대신 합니다.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참세상 '전선위의 참새'를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허깨비'는 가라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편집팀, 고정갑희 교수는 틀렸다




[현장]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이 글은 일부 회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소(노사과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두로, 요즘 일고 있는 이른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성매매를 이른바 '성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무지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성노동자들' 자신뿐 아니라 '다함께'나 '사회진보연대', '노힘 편집팀', 그리고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 등등과 같은 저명한 좌파 운동단체나 좌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성노동' 규정과 '성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으니, 기왕에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윤리의식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많은 활동가들이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쟁쟁한 좌파 활동가․이론가들이 주창하고 있고, 그토록 많은 활동가들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일부 회원들의 질문성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내가 쓰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 글 내용은 물론 대체로 연구소 운영위원 개개인들의 관점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개개인들의 견해에 구속되어 기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 그 관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인 나 개인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면 지난 6월 30일에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주최한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에서 발표되었고, '성노동자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들을1) 중심으로, 과연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노동자운동'이 바람직한지를 보기로 하자.




1. 성매매, '성노동자운동'에 관한 관점 및 전망, 목적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은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인터넷 "참세상"의 댓글 논쟁에서 일부 논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지난 6월 30일에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주최한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에서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이나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이 주장하는 관점에서도 아니다.




고정갑희 편집주간은 이렇게 쓰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여성주의자들 포함)은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본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성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일은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잠실경기장의 장소계약이 파기된 것도 바로 이런 집단적 의식을 반영한다.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김정은 여성부장도 이렇게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매매: 인용자]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우선, 우리는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갑희 편집주간이나 김정은 여성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 같은 말이지만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그 자체: 인용자] 도덕적 타락"이라고 보지만, 사회․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 때문"에 "성이 돈으로 매매"된다고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 금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야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의 대부분(여성주의자들 포함)은"이나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운운하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도 부당한 모략이다.




우리는 예컨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노동자'라는 단어가 갖는 문제점을 일단 제쳐둔다면, 그리고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운운하는 발언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 여성부장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의 현실,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상품화되어버린 [그리고 되어버리고 있는: 인용자] 상황, [가부장제적: 인용자]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되는데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하에서 탈성매매를 일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폐절되어야 한다는 지향은 명백하다.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여성 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원인인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의 상품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김정은 여성부장은 이렇게 성매매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고, 성매매를 "여성 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폐절되어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폐절의 과정" 혹은 방법은 그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고정갑희 편집주간 같은 경우 이 점에서 전혀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렇게 말한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여성주의자들과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본다. 성매매를 인신매매 수준으로 보고 금지하고 규제하고자 한다. ...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된다. ...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은 범법자가 된다.




우선,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은 범법자가 된다"!? 하지만, '사라져야 할 직업'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본가라는 직업, 혹은, '자본가'가 '직업'이냐고 되묻고 싶다면, 고리대금업이라는 직업을 보자. 그것은 분명 '사라져야 할 직업'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직업이다. 그렇다고 이 사회에서 고리 착취의 행위를 계속하는 자본가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완전히 비논리적인 논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정갑희 편집주간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 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반의(反義)일 것이다. "단순히"라는 한정어가 있고, 또 "탈성매매" 운운하면서,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방어장치를 글의 여기저기에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의 (단순한) 피해여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사라져야 할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참고로, 고정갑희 편집주간에 의하면, 성매매 자체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인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폭력이며, 따라서 "성노동자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폭력을 경험"하고, "성노동자들이 받는 억압은 성노동 그 자체에서보다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온다." 결국 성매매 그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만 제거하면, 여느 노동과 마찬가지의 노동, 구체적으로는 '성노동'일 뿐인 셈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아무튼, 동일하게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성매매의 성격에 관한 관점이나 이른바 '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목적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2. '성노동'․'성노동자'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의 의미




오늘날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 같이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참세상"에서의 댓글 논쟁 등을 보면, 그 '비범죄화'는 결코 '합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논의까지 등장한다.




1) "실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비범죄주의 국가에서 매춘을 목적으로 ..." 운운,


2)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


3) "비범죄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운운, (이상, 김정은의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에서).




우선,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 비범죄주의"? ― 이는, 명색이 '노동해방'․'여성해방'을 노래하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들이 얼마나 파쇼적 법률제도에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들은 법률이 금지(규제)하지 않는 것을 합법(소위, 네거티브 씨스템)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예컨대 한국의 노동조합처럼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조성되는 것만을 합법(소위, 포지티브 씨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그것이 '비범죄화'되면, 그것은 바로 성의 매매, 즉 그 '구매'와 '판매'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이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할 때, 그들은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나 그것을 운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만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범죄주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범죄주의를 통해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문구가 된다.




실제로 저들이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규정하고, 그리하여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




1) 김정은 여성부장의 경우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요건들"을 논할 때 우리는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본다. 그리고 '좌파' 활동가로서의 그의 면모는 그가 "성매매 여성은 우리의 자매이고, 노동자다!"며,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고 주장할 때 만나게 된다. 이때 그는 말한다.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에 의한 대개['대가'의 오타인 듯: 인용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말하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성산업의 일환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하고, 김정은 여성부장은 묻고 있다.




여기서 그가 '노동', 혹은 '노동자'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그로써 '임금노동', 혹은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우선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대답 대신 내가 묻고 싶다. 김 여성부장은 그 바로 두 문단 앞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노동능력)을 파는 것인가,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화된 성"을 파는 것인가? 혹은, "상품화된 성 = 노동력"인가? 그리하여 포주는 그 노동력을 사는 자본가 혹은 고용주인가?




김정은 여성부장은 다시 말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자고 했을 때,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들이 제기된다. 과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칭하면 성매매가 확대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문제이지, 그 성격 규정 자체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질문은 김 부장 등에게 '제기되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들에 대한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고 의도를 물었던 것인데,2)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였어야 솔직할 것이다. 김 여성부장 등이 '성매매'를,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그렇게 "성노동", "성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비범죄화', 즉 합법화시키기 위해서고, 그를 통해서 그들 성매매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라고? 그러면 보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 '폐쇄'가 아니라 자신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권력을 형성하는 권리 쟁취의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 "노동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노동을 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가 아닌가? 바로 그를 위해서 그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규정하자는 것이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라든가 "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훌륭한 의도에서!




2)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의 경우




앞에서도 잠깐 본 것처럼 고정갑희 편집주간의 경우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보장"이라는 훌륭한 대의를 관찰시키는 데에 더욱 적극적, 혹은 노골적이다. 그리고 횡설수설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생존권은 몰라도) 노동권이, 즉 성노동을 할 권리가 박탈된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 "성노동이라는 단어는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는 남성집단이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사회적 힘을 활용하여 영성을 찾는 행위다." 그러니, "성노동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다름 아니라 남성의 성 구매의 비범죄화, 그것도 남성의 집단적 성 구매의 비범죄화다.




보다 명확하게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남성 집단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한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 현장은 바로 피해자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3) 그래서 발표자는 남성들이 대상화하며,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직업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고 이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성매매방지법: 인용자]에 피해를 보는 쪽은 여전히 여성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남성구매자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들도 함께 범법자로 남게 되거나, 생존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인 논리로 남성 구매자가 없을 경우 여성들의 직업이 유지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열어 놓는 것" 운운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한다.




인권의 논의를 노동권[즉, 성노동을 할 권리: 인용자]의 논의로 바꾸어 말하면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은 보호차원에서나 시혜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권으로 가면 행위자의 주체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




연전에 일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노동기준법" 상의 여성보호조항들이 대폭 삭제되는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차원'이나 '시혜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삭제되고, "행위자의 주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 즉 성매매를 할 권리가 권장된다. 그리고 이 주체성은 논의는 다음과 같이도 발전한다.




김강자씨가 공창제를 이야기할 때, 공창제는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보호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의 조직력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공창제조차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단, 자신의 '성매매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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