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1시] 심사 소위 속개, 쟁점 토론 중 | ||||||||||
35개 법률안 의결, 기간제 사용, 파견기간 등 쟁점 남아 | ||||||||||
공동취재팀 | ||||||||||
[8일 10시 50분] 심사소위 속개, 쟁점 토론 시작 쟁점 토론을 남겨 놓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시 50분 경 속개했다. 한나라당이 어제 종부세 표결 처리와 관련해 국회일정 불참에 관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배일도 의원은 심사소위에 참석했다.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 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기국회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단병호 의원은 "빨리하자고만 서두를 거면 이런 심의 자리가 불필요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심층있는 토론을 강조했다. 현재 단병호 민주노동당, 우원식 소위원장, 김형주 제종길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중이다. 7일 심사소위에서 35개 법률안을 의결 처리했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사유제한, 파견 기간, 차별적 처우 금지, 시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진행중이다. 처리된 법률안은 아래 표와 같다.
우원식 소위장, 임시국회 처리 시사 심사소위에서 우원식 심사소위 위원장은 7시 경 오늘 있었던 심사소위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오늘 심사소위는 전체 조항 중 38개 조항을 합의하고, 28개 조항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심사소위 논의 6일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서 마음이 많이 가볍다"며 "쟁점 논의를 끝내고 조문도 만들고, 오늘은 정부 법을 중심으로 한조 한조를 심사하고 처리된 법은 통과시키고, 쟁점이 남는 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처리된 법안에 관련해서는 '단기간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근로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한 사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준용을 주장했으나 민주노동당은 1주간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30% 이상 짧은 근로자를 주장했다. 이 안은 민주노동당이 철회하면서 안이 통과됐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적용 사업장 범위'와 관련해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민주노동당이 철회하면서 처리되게 됐다.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에서 차별구제 신청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차별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민주노동당이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할 수 있게 하자는 안에서 일부 양보해 차별입증 책임을 '당사자'로 하기로 하면서 정리됐다. 차별입증 책임의 경우는 정부가 '본인'을 주장했다가 '사용자'로 하기로 정부가 양보하면서 정리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문구 정리, 기간제의 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가, 사유제한의 염시 부분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처리 보류된 상태이고, 법의 시행시기 문제에 있어도 주장이 엇갈려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도 적발됐을 경우 '고용의무'로 할 것인가 '고용의제'로 할 것인가도 미처리 과제로 남겼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소위의 의원들은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와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해 내일 10시부터 더 논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 아닌가 현실적 판단해 본다"며 임시국회로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소위의 기본방침이 표결의 강행처리 하지 않고 합의로 간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고 밝혔다. [18시 30분] 8일 오전 10시 속개 예정 우원식 소위원장은 오늘 처리된 법안에 대해 조문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나 남아있는 쟁점을 정리해 '1시간 30분 후 속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단병호 의원은 "남의 논의가 쟁점들인 만큼 정리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토후 다시 만나자"고 산회를 제안했다. 배일도 의원 또한 8일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이후 우원식 소위원장은 "오늘 많은 합의와 논의가 진행됐다. 쟁점들에 대해 각당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종합해 내일 10시에 속개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쟁점이 처리 유보된 상황에서 8일 10시 쟁점 처리를 위한 소위가 속개될 예정이다. [4시 10분] 축조심의, 조문별 의결 중 이날 소위는 각당의 입장을 조문 형식으로 정리해 왔고,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한국노총의 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시 15분경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등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환노위원장실로 들어갔다. 5시 10분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결을 마쳤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 중이다. [1신 2시 30분] 삼사소위 재개 소위는 2시 30분 경 재개됐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정부법안 중심으로 축조심의 하겠다. 어제 각 당이 법문으로 조문화 해 오기로 한대로 오늘은 비교 토론하며 의결할 것"이라며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심의에 앞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했다. 단병호 의원은 "오영식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수시로 날짜를 확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해진 일정에 따른 절차만 실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소위의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항의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여야 상층부에서 만나 합의 해 놓고 소위 연다는 소문"을 들며 "그런식으로 하려면 의견 모아오는 이런 심사 소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 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올해 처리하자, 민주노동당도 연내 처리 막지 않겠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소위원장의 의무로 정기 국회 처리 일정을 고려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소위원장으로의 목표를 밝히는 것이고 그런 주장은 오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보호법안의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한다"는 것이지 '단서조항 없이 원내 처리하자'는 단정적 발언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단병호 의원은 "합의를 통해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제를 거듭 확인했다. 오늘 심의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우원식 소위원장, 김형주 제종길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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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2월07일 15시5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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