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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투쟁기획단 소식 □ 3.8 여성의 날의 역사 □ 투쟁기획단 기조 해제 □ 기획1>반성폭력 운동의 현재적 쟁점과 과제-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 일정광고 |
3월 8일 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만들어져 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날은 단지 '기념'하는 날을 넘어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투쟁'하는 날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여성의 날 맞이 공동투쟁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함께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고, 3월 8일 여성의 날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행동하고도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기획단을 구성하여 사회 제 단체들에게 제안하고 공동투쟁기획단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클럽 | http://club.cyworld.com/200638 □38 여성의 날 학생투쟁기획단(서울지역) □38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 |
20세기 초 모든 나라에서는 여성의 평등이라는 문제와 여성이 남성과 나란히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각국의 부르주아들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려하지 않았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 역시 매우 강력히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1908년 2월 28일 여성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바로 이 날이 사실상 첫 번째 ‘여성의 날’이었던 셈이다. 이날 여성의 날을 조직한 주체들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열흘 뒤인 1908년 3월 8일,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만 5천여 명은 뉴욕 루저스 광장에 모여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 노동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라고 외치며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공황으로 인한 경제침체기였던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출입문이 잠긴 공장에서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하루 12-14시간씩 일했지만, 그녀들에게는 동종 업종의 남성노동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임금 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선거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기숙사에서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2년 뒤인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인 세계 진보적인 여성노동자들은 제2인터네셔널 노동여성회의에서 독일의 여성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인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에 따라 ‘미국 섬유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된 3?8 시위를 매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자본주의가 낳은 참혹한 현실은 여성들이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했고 매년 공장과 작업장에서 일해야 하거나 가정부나 날품팔이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나란히 일했고 나라의 부가 그녀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여성은 여전히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1차대전이 터지기 몇 년 전 러시아에서는 물가가 폭등하여 주부들조차 부르주아지의 약탈 경제에 대항하여 자주 봉기하였고,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각기 다른 시기에 주부들의 투쟁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수많은 날들과 일상 속에서 여성들은 무수한 폭력과 차별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고통과 부담은 아직까지도 그녀들의 일상과 삶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다. 여성의 권리가 사치와 이기심으로 치부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정당화되는 지금의 세상을, 이제 여성의 권리로 다시 써나가자. |
■■ 반성폭력 운동의 현재적 쟁점과 과제 ■■
38여성의 날 투쟁 기획단 중앙대(05) 이현정
■ 성적 자기결정권은 진정 여성에게도 존재하는 것일까?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을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각 개개인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데 이러한 시민권 개념에서 여성의 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모호하고 차별적으로 규정돼있다. 여성의 몸은 ‘가문의 대를 잇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새 세대를 탄생시키는’ 등의 수식어와 함께 정조나 재생산 기능으로 환원되며 근본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의 몸은 시민권의 관점에서 고려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새로운 의사소통적 윤리가 기반되어야 한다.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남성의 기준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불평등한 성 역할제도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남성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의심의 여지없는 완벽한 피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렵고 성폭력이라고 여겨지기도 힘들다. 그래서 ‘성폭력’이라 함은 강요된 성관계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성관계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가해자 중심적인 해명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거부의사 표시를 했으나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폭력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압력을 받아 미처 대처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맥락을 배제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단지 강요하지만 않으면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소극적인 것으로 위치지우고 남성 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묻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생략 혹은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싫어도 강요된 선택과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동의가 결국엔 자발적 동의로 읽혀진다. 한 예를 들어보자.
“그때도 그 여자 애가 우리 집에 자기 발로 온 거에요. 제가 오라고도 안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여자 애 말만 적더라구요,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고요. 그때도 전처럼 오후에 우리 집에 들른 거에요.(그럼 전화해서 오라고 한 적은 없는가?) 있기는 있어요. ‘너 내 성격 알지? 너 당장 와! 안 오면 죽여 버린다’고 한 적이 있긴 해요. 원래는 걔 얘기를 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 하니까 화가 났어요.“ 여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의 항변(?)은 남성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강제적 성관계를 강요해 왔으며, 그것으로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 관계는 ‘모르는 사람’, ‘깜깜한 밤길’, ‘폭력’이라는 기호를 쉽게 연상하게 하는 성폭력이 아닌 ‘친밀함’의 기호이기 때문에 여성의 소위 ‘목숨을 건 저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감을 삭제하는 ‘객관’이라는 수사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발적 동의와 강요된 동의가 ‘성’적인 영역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지 동의나 거부의 표현방식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 중심적인 섹슈얼리티와 해석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에 폭력은 이미 내재한다. 즉, 섹슈얼리티와 폭력을 나누고 합법적이고 합의된 성관계와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렇기에 젠더를 관통하는 사회적 권력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자율성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제 성폭력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가해자의 성적인 행동이 과연 타자와의 상호 주관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었는지, 또 피해자가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인지적, 윤리적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해 우선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나가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성별화된 개인-여성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이 주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젠더 관계를 관통하는 사회적 권력관계, 가부장제적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중성화된 개인을 넘어 남성과 여성간의 성적차이에 대해 꼼꼼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은 피해여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의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 |
■ 38여성의 날 맞이 토론회 | 여성운동의 과제 □3월 7일 6시 30분 ■ 3.8 여성의 날 맞이 대시민선전전 ■ 3월 8일 여성노동권 쟁취 서울지역 결의대회 ■ 3월 8일 여성의 날 문화제 <거울,나를 만나다> 7시 중앙대 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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