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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중근 열사 부검결과 발표

딸기 2006.08.04 14:20 조회 수 : 683














"소화기로 후두부 가격했을 가능성 높다"
대책위 부검결과 발표...'집중구타에 의해 사망'





문형구 기자  메일보내기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녹색병원 김혁준 신경외과 과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최근 사망한 하중근씨의 부검결과가 3일 발표됐다. 녹색병원 신경외과 김혁준 과장은 하씨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방적인 다양한 외력(발길질, 주먹질, 진압봉, 방패, 소화기, 밀려서 넘어짐 등)으로 집중구타"를 당했으며,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중근씨, 최소 다섯군데 집중구타 당해















△고 하중근씨의 우측 뒷머리의 찢어진 부위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하씨의 부검결과 발표는 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진행됐으며,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혁준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 김진국 대한적십자사 대구병원 신경과 과장, 권영국 민변 대표, 강호철 포항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부검에 참여했던 김혁준 과장은, 국과수측과 의견 일치를 보인 부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먼저 하씨는 1)우측 후두부 상방과 2)좌측 후두부 하방 3-4)좌우측 상박부 5)우측 4-5번 갈비뼈 골절 등 최소 다섯군데를 집단 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번 부위의 경우 그 외관이, 성상(짓이겨짐)과 피멍자국이 없는 5cm의 두피열창(찟어짐)으로 명백하게 방패에 찍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씨를 직접 사망케 한 '외력'이 작용한 부위는 2)좌측 후두부 하방으로, 여기에는 6cm x 3cm 크기의 상처와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이 상처는 부검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한편으로, 6)우측 전두엽 부근의 두개골 골절은 대측손상(충격으로 인해 반대편에 생기는 손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측손상은 2)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 대측손상(충격으로 인해 반대편에 생기는 손상)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락이나 전도(넘어짐)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러나 2)번 상처의 부위가 귀 뒷편이라는 점에서, 넘어져서 생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녹색병원 신경외과 김혁준 과장은 "이 부위는 통상적인 전도(넘어짐)로 인해 땅에 부딪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검에 참여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중석 법의학부장도 "위치가 단순하게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위다"라고 2일 새벽 이를 인정했다.

여기까지는 김혁준 과장 등 부검에 참여한 의사 2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이 합의한 사실(FACT)이다. 이에 근거해 김혁준 과장은 다음과 같이 하씨의 사인을 분석했다.

하씨를 사망케 한 외력, "소화기 혹은 이에 준하는 것"















△고 하중근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뇌좌상. 비춰진 사진은 CT촬영 화면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2)의 충격에 대해, 김혁준 과장은 "만일 전도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진압으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의 원인으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혁준 과장은 추론가능한 또 한가지의 '외력'은 "두피열창(찟기거나 짓이겨지는 등의 외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당한 면적을 가지고 둥근 모양이며, 충돌부위에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전체 뇌를 뒤흔들어 반대측에 뇌좌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가진 둔기, 즉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하씨는 경찰 진압시 집중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둔기에 후두부를 맞아 사망했거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집단구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씨의 사망이 경찰의 집중구타에 의한 것이며, 소화기 사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일러도 다음주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가 촬영한 부검 직전 시신 뒷모습. 후두부의 상처가 확연히 보인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국과수와의 합의사실 및 각 사실에 대한 해설


아래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과 진상조사단 측 김혁준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 김진국 대한적십자사 대구병원 신경과 과장 등이 합의한 사실(fact) A부터 I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및 결론으로서, 주로 김혁준 과장의 분석이다.










A. 우측 후두부 상방에 5cm 길이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이 관찰되었다.

해설 : 경찰에 부상당한 직후부터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부분이다. 성상(짓이겨짐)과 피멍자국이 없는 5cm의 두피열창(찟어짐)으로, 무엇인가 끝이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히거나 가격당한 흔적이다. 즉 방패에 찍힐 때 나타난다.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 후두부 중앙부의 7cm x 2cm 크기의 상처는 욕창으로 확인되었다.

C.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 밑에 피하출혈이 관찰되었고, 바로 직하방에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관찰되었다.

해설 : C의 상처는 머리카락에 덮여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의사소견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씨를 직접 사망케 한 충격이 작용한 부위가 바로 C-D다. 6cm x 3cm 크기의 상처가 관찰되고,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이면서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에 강력한 힘으로 머리가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충격이 아래 G, 대측손상(충격으로 인해 반대편에 생기는 손상)을 일으켜 하씨를 뇌좌상으로 사망케했다. 충격부위의 두개골 골절과 반대편의 뇌좌상을 일으킬만한 무기로는, 현장에 소화기가 있었다. 진압봉은 뇌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힘을 발생시키기 어렵고, 방패는 충돌부위에 선상의 두피열창을 남긴다.










E. 주치의가 명시한 우측 상박부의 500원 동전 크기의 상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바로 직하방의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로 증명된다.

F. 좌측 상박부에도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이 관찰되어 이 부위에도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 우측 전두엽 부근의 두개 기저부에 1cm 정도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측손상에 의한 골절로 판단된다.

해설 : 대측손상이란 충돌부위의 반대편에 생기는 것으로, 주로 관성에 의해 발생한다. 강력한 힘으로 뇌가 접촉부위로 밀렸다가 다시 반동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그 부위 두개내판에 부딪혀 결국은 충돌부위보다 더 심한 좌상을 입게 된다.이 대측손상은 D-좌측 후두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 대측손상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락이나 전도(넘어짐)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러나 D에서 보는 상처의 부위가 머리 아랫쪽, 귀 뒷편이라는 점에서 넘어져서 생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부분에서 급성 경막하 뇌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중증 뇌부종, 출혈성 뇌좌상이 일어났다.










h. 우측 4번,5번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었다.

I. 두개골안의 뇌는 수술로 인하여 일부가 절제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뇌에도 뇌좌상이 발견되었다.

결론 : 양측 상박부와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 우측 4-5번 갈비뼈 골절, 우측 후두부 상방의 5cm 크기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은 상기 환자가 수차례의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직접적 사인으로는, 후두부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 이 힘은 우측 전두부에 심각한 대측손상을 일으킬 정도이다. 초기에는 급성 경막하 뇌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시켰고, 8시간 후 출혈성 뇌좌상 및 중증 뇌부종을 가져왔다. 결국 환자의 뇌압이 상승하면서 동공이 열리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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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8월03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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