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러방지용 ‘테이져 건’ 사용 과잉진압 논란 | ||||||||||||||||||||
사복 특공대 투입, 한사람에게 3발 쏴 피해 노동자 실신 | ||||||||||||||||||||
정용진 기자 jeremi20@jinbo.net / 2006년11월23일 20시48분 | ||||||||||||||||||||
경찰, 4월 하이스코 때 논란됐던 테이져 건 또 꺼내들어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농민, 노동자, 학생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했던 광주전남 지역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광주시청에 진입하려던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최근 지급된 대 테러진압 장비인 일명 ‘테이져 건(TASER Gun)’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날 경찰의 테이져 건 사용으로 기아자동차 조합원으로 알려진 한 노동자가 실제 어깨와 심장부위, 심지어 목 뒤편에 각 1발씩 총 3발을 맞고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테이져 건의 위력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맞은 '다트'형식의 테이져 건이 1번에 1발씩 발사되는 1회용임을 고려할 때, 3명의 경찰이 1명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테이져 건은 지난 4월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시위 진압에 처음 사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으로 대 테러방지용인 테이져 건을 사용해 노동계로부터 강력히 항의를 받는 등 논란이 거셌다. 당시 경찰 측은 이에 대해 테이져 건은 경찰관들도 이미 맞아본 뒤에 일선 경찰서에 배정해 크게 위험한 무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 대 테러 무기가 사용된 충격적 행태로 본다"고 말해 한동안 논란이 됐었다. 시위 진압용으로 대테러 장비의 사용 자체가 과잉진압이라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모른다"로 일관하다.. "사실은..." 경찰 측은 이번 집회 진압에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결국 특공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날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 병력 뿐 아니라 특공대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김경호 경비교통과 주임은 처음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했으나 나중에는 “10명 내외의 사복 요원들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날 시위 진압을 총괄한 광주서부경찰서 측에 테이져 건 사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신원을 밝히기 꺼려한 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계 관계자도 “테이져 건이라는 장비도 모른다. 사용여부도 모른다”며 “그런 말은 오늘 신문에서 봤으나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에 그는 “이날 집회에서 특공대가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시 광주지방경찰청 특공대 측에 문의한 결과, 결국 이날 사복차림의 특공대 10여 명이 집회 현장에 투입,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시위대 피아식별 어렵도록 사복 특공대 투입하여 근거리 발사 광주지방경찰청 특공대 소속 박정수 행정팀장은 특공대 투입 사실을 묻는 질문에 “큰 시위 등에서 폭력시위가 우려될 때 관할서에서 요청할 경우, (폭력시위)대비 차 (특공대가)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특공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 별도의 특공대 복장을 착용하고 투입했는가를 묻자, 그는 “(특공대가) 사복을 주로 입는다”며 “10명 정도 투입됐다”고 밝혔다. 테이져 건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자칫 과잉진압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면서 “하이스코에서도 검증됐다. 직원들도 맞아봤지만 별 문제 없었다. 당시 이영순 민노당 의원에게도 해명했다”며 “경찰에 지급된 모든 장비들에 대해 시위 진압용과 테러방지용 등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행정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특공대가 사용한 테이져 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능한데 직접 접촉해서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식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발사하는 방식 등 이다. 그에 따르면 테이져 건은 최대 사거리가 6미터 정도이나 이 정도 거리에서는 효과가 떨어져 사용이 불가하며 2-3미터 정도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져 건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집회 현장에 일부러 사복을 착용한 소수의 특공대를 투입, 시위대가 피아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최대한 근거리에서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궐기 시위대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 테이져 건 사용 문제없다? 이에 이번에는 테이져 건 사용 수칙 등 요건을 묻자 박정수 행정팀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 2 장구사용‘을 들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위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력범으로 보고” 진압에 나섰으며 때문에 “법률상 사용하자는 없다. 요건은 확립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규정에 14세 미만, 임신한 여성, 얼굴 등에는 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비 사용에 있어 별도의 명령이 필요한가를 묻자 “대원들 각자가 사용하는 순간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에는 1항 사용대상 규정에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정수 행정팀장의 설명처럼 이날 광주 시청 앞 농민 시위대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한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특공대 요원 각자의 판단에 의해 테이져 건을 사용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된다. 또한 제 2항의 ‘경찰장구’ 규정에도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라고 테이져 건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대 테러방지용으로 최근 도입한 테이져 건이 '경찰장구'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테이져 건 1발로 7명까지 제압할 만큼 위력적임에도 한명에게 3발 발사 한편 이번에는 테이져 건의 성능에 대해 물었다. 테이져 건을 사용할 경우 몇 발정도 발포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성수 행정팀장은 “1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장비 사용을 위해 이미 직원들이 먼저 사용해 보았다면서 6, 7명 정도가 손을 잡은 상태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자 6,7명 모두 제압이 되더라는 자체 실험 결과를 전하면서 테이져 건의 위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발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시위에 참가했다 테이져 건을 한번에 3발씩이나 맞은 피해자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하자, “3발은 절대 아니고 1발이었고, 1시간 의식 잃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목 뒤에도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얼굴 부위를 조준하지 못하도록 한 장비사용 세부규정을 볼 때 과잉진압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정수 행정팀장은 “사실이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행정팀장은 그러나 “(테이져 건은) 절대 그런 장비는 아니다. 맞은 사람이 1시간 정도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현장에 5,6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테이져 건에 맞은 참가자를)체포 못했다”면서 “단순히 제압용으로 한 것”이라고 자세한 상황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아울러 시위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의 고충과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자, 목 뒤쪽에 테이져 건 맞은 이상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될 것 그러나 현재 대형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외국 경찰이 실시했던 테이져 건 실험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강력한 테이져 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다양한 실험중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져 건을 한 사람에게 발포, 이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테이져 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이 테이져 건을 한꺼번에 3발을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대 테러방지 극대화를 위해 살상무기 대체용으로 제작된 테이져 건을 집회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진정성’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이져 건을 맞은 피해자가 목 뒤쪽에 박힌 ‘탄피(?)’를 “직접 뽑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져 건은 대테러방지용, 살상무기대체 위해 개발
이는 인명살상용이 아닌 테러방지용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탄산가스(CO2)나 아질산가스(NO2)가 터지면서 총기에서 가는 와이어선으로 연결된 2개의 촉(다트)이 발사돼, 그 촉이 피부나 옷을 뚫고 들어가 최고 5만 볼트의 전기적 충격을 몇 초 동안 가해 무력화시키도록 제작됐다. 때문에 테이져 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 그간 테러진압 시 사용되던 살상용 총기를 대신해 새롭게 대체 도입된 비살상용 도구로, 무기에 가까운 ‘선진 대테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테이져 건은 2005년 당시 런던폭탄테러사건 관련 영국경찰의 외국인 오인사살이 국제문제가 된 이후, 유력용의자 검거과정에서 테이져 건을 사용하여 체포에 성공하면서 그 효용성이 입증돼 전 세계적으로 대 테러방지용으로 보급 확산됐다. "국내에서는 이미 경찰청, 민간항공사, 소방방재청 등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요원, 자이툰부대, 군·경대테러부대에서 테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운용 중에 있다"고 회사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말부터는 대한항공이 미 연방교통안전청(TSA)의 허가를 받아 미국 취항 항공기 내에 테러 방지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테이져 건은 도입 목적부터 현재 사용에 이르기까지 대 테러방지용으로 국내에 도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비의 도입 목적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광주에서 다시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 집요한 집회 진압과 토끼몰이 식 막무가내 검거하기도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집회 진압은 한마디로 ‘집요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보도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대치중 발생한 연행자에 대해 '석방' 의지를 먼저 보이는 등 집회 참가자를 안심 시킨 뒤 집회 정리를 유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집회 참가자를 급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지역에서 올라온 농민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남은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순간을 진압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집회 인원이 800여 명 정도로 줄자 자진해산을 위해 마무리 발언을 진행 중이던 집회 참가들에게 급습,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100여 미터 남짓한 거리에서 급작스런 강제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근처 참가자들을 확인 과정 없이 연행하기도 했으며 도망가는 참가자들을 무려 4km 이상 집요하게 추격하는 등 전형적인 토끼몰이 식 무력진압을 시도했다.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진압을 계속해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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