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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세상] 너나 징계 받으세요.

2007.03.13 16:19 조회 수 : 566




























너나 징계 받으세요
학생 정치활동 제약 전국 69개 대학교 학칙 권고조치 받아

김민재 기자 b19431939@jinbo.net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대학교의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시정 권고

2005년 5월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가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내용 중 교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인권위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학칙 혹은 그 하위 규정에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경우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퇴학 등의 중징계 사안은 삭제하여야 함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내용 중 교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반 공공장소와 달리 대학은 정숙과 집중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그 빈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일정한 제한 조치는 수업권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내의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신분차별팀 담당자는 “일단 진정한 내용만을 검토했으며, 분명하게 문제되는 부분만을 권고했다. 다른 조항이 문제가 되어 진정이 들어온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대학정책국장은 “실제 학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방해와 탄압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국공립대만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한계가 많다.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상이 불온하고 화장이 진한 자, 징계를 받으라

인권위가 권고조치를 내린 대학교 중 대표적인 사례로 강릉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등교거부, 수업방해, 기물파괴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학칙에 규정하여 학내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에도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할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공주교육대학교의 경우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행위를 한 자”를 제적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일체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거나 정당 및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등 대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학칙이 권고대상이 되었다.

이번 권고조치에서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조항만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학생을 옭아매는 규정은 훨씬 많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준의 징계인 출교조치를 단행한 바 있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학칙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각 자치단체의 활동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시까지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는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지장을 초래한 자... 6.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학생신분에 맞는 행위와, 학생이 학교건물에 들어가는데 무단침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학칙에서 찾을 수 없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단체 구성과 학내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징계절차에서 학교 측이 제출하는 징계요구이유서와 학생신상기록부는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지만, 징계자 본인 진술서는 생략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심지어 광주여자대학교 등 여대를 중심으로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화장”을 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성차별적인 조항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상에 대해 대학교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릉대학교 측은 “최근 몇 년간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교육기관의 학칙은 사법기관의 그것처럼 정밀하느냐의 문제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택 인권위 담당자는 “학교 측에 권고해도 인권위의 권고조치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학칙이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대학교 당국이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데 있다.

김지윤 고려대학교 출교자는 이번 인권위 권고조치에 대해서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라면 오히려 학생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옳다. 지금껏 대학교가 학생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그 표현을 보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막는 것을 보면 대학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진정인 대학교 명단

총 69개, 국·공립대학교 20개, 사립대학교 49개, 각 가나다 순

1. 강릉대학교 2. 강원대학교 3. 공주교육대학교 4. 대구교육대학교 5. 목포대학교 6. 목포해양대학교 7. 부경대학교 8. 부산교육대학교 9. 부산대학교 10. 서울교육대학교 11. 서울대학교 12. 서울시립대학교 13. 인천대학교 14. 제주교육대학교 15. 진주교육대학교 16. 창원대학교 17. 춘천교육대학교 18. 충북대학교 19. 충주대학교 20. 한국교원대학교(이상 국·공립대학교) 21. 가톨릭대학교 22. 건국대학교 23. 건양대학교 24. 경기대학교 25. 경남대학교 26. 경원대학교 27. 경주대학교 28. 고려대학교 29. 관동대학교 30. 광주대학교 31. 광주여자대학교 32. 국민대학교 33. 그리스도대학교 34. 대구가톨릭대학교 35. 대구대학교 36. 대진대학교 37. 덕성여자대학교 38. 동남보건대학교 39. 동의대학교 40. 명지대학교 41. 목원대학교 42. 상명대학교 43. 서강대학교 44. 서울신학대학교 45. 서울여자대학교 46. 서일대학교 47. 성신여자대학교 48. 세종대학교 49. 순천향대학교 50. 신라대학교 51. 아주대학교 52. 연세대학교 53. 영남대학교 54. 용인대학교 55. 우석대학교 56. 울산대학교 57. 원광대학교 58. 이화여자대학교 59. 인제대학교 60. 전주대학교 61. 조선대학교 62. 중부대학교 63. 청주대학교 64. 탐라대학교 65. 포항공과대학교 66. 한림대학교 67. 한성대학교 68. 한신대학교 69. 한양대학교 (이상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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