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생존권 쟁취!! 장애인 차별 철폐!! |
장애민중행동대회조직위원회 (The Organizing Committee of Disabled Peoples' A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전교조 서울지부 1층 / 전화 : 02-738-7709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protest420@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420.or.kr |
수 신 | 각 장애인 단체 및 사회단체 |
참 조 | 담당자 |
제 목 |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위원회 참여 제안 |
일 자 | 2007. 7. |
담 당 | 전장연 사무처장 조성남(016-208-6657) |
분 량 | 총 14 매 |
선 결 | 지 시 | |||||
접 수 | 일자 시간 | |||||
결 재 ․ 공 람 | ||||||
번호 | ||||||
처리과 | ||||||
담당자 | ||||||
직 인 생 략 |
1. 한국사회의 진보와 인권확보를 위해 활동하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장애민중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했던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은 오는 9/5(수)~9/8(토)까지 3박 4일간 ‘장애민중행동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세계장애인대회(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정부는 세계장애인대회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 장애민중들에게 한국에서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야만적인 상황에 대하여 석고대죄를 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 치러지는 세계장애인대회 자체는 전 세계 장애민중의 저항과 연대의 장으로서 상승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은 정부의 기만적인 작태를 분쇄하고, 거리에서의 치열한 투쟁으로 장애민중의 당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저항과 연대의 몸짓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5. 이에 귀 단체에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를 보내 드리오니, 귀 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초기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 1차 회의를 7월 12일 (목) 오후 2시 사직동 전국장애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단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생존권 쟁취!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 (The Organizing Committee of Disabled Peoples' A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
- 장애인 생존권쟁취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전 장애민중의 저항을 조직하자!
- 세계장애인대회의 시기, 야만적인 장애인의 현실을 세계에 고발하자!
- 아래로부터 거리의 저항을 확대하여,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자!
-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연대를 강화하자!
1. 투쟁배경
○ 2007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에서 세계장애인대회(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가 개최된다. 세계장애인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 해당시기 전 세계 장애민중의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깨뜨려나가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장애인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민중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 한국 장애인 인권의 상황은 여전히 야만적이며 기본적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중증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과 집구석에 처박혀 살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의 미명아래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철저한 시장의 논리에 부응하여 생색내기 형태로 진행되면서 중증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년간 주장해온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문제는 보수정당의 정치놀음 아래 그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이 장애민중의 투쟁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투쟁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 치의 틈이라도 보일 경우 정부와 보수 기득권 세력은 그 법마저도 사문화시키면서 형식화하려 들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장애인대회에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장애인대회에 참여하는 세계장애민중들에게 한국에서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야만적인 상황에 대하여 석고대죄를 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아쉽게도 한국에서 치러지는 세계장애인대회 자체는 어떠한 사회적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채 2년 전에 다른 나라가 포기한 대회를 받아 안아 졸속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전 세계 장애민중의 저항과 연대의 장으로서 상승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 땅의 야만적인 장애인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세계 장애인들에게 거짓 선전하려는 작태를 분쇄하고, 거리에서의 치열한 투쟁으로 장애민중의 당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저항과 연대의 몸짓을 보여주어야 한다.
○ 9월은 정기국회가 있으며 2008년 정부예산안이 심의․확정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하게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투쟁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9월은 한미FTA 국회비준이 예상되는 달이기도 하다. 한미FTA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 민중들에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할 사회서비스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기본적인 공공성마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한미FTA 저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후 대선과 총선의 정치적 공간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를 투쟁을 통해 확산시키고 각 정당을 압박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활동을 전개한다.
2. 투쟁목표
○ 장애인 생존권 요구를 전면화하고 세계장애인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장애인 현실을 고발하며 폭로한다.
○ 투쟁을 통해 정부를 직접 압박하고 정부책임을 명확하게 알려나간다.
○ 갇혀진 공간 세미나실이 아니라 거리의 행동으로 장애민중의 분노를 조직한다.
○ 9월 정기국회에 맞추어 2008년 정부예산안에서 장애인관련 예산안을 최대한 확대한다.
○ 한미FTA 국회 비준저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중들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한다.
○ 이후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공간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를 관철한다.
3. 타이틀 및 슬로건
○ 타이틀 : 장애인생존권쟁취! 장애인차별철폐!
○ 슬로건 :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4. 대회 개요
○ 기간 : 9월5일(수) - 9월8일(토) / 3박4일
○ 장소 : 서울 지역 <추후 결정>
○ 방식 : 노숙투쟁
○ 노숙조직 : 노숙 결의자 200명 이상 조직
- 하루에서부터 3박4일까지 다양하게 조직
○ 참가비 : 개인 2만원/ 단체 5만원 / 공동대표단체 30만원 이상
5.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 장애민중행동대회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장애인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제안
6. 장애인생존권 요구안
(*본 요구안은 지난 6월 27일 <장애인 생존권 보장,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구 기자회견>시 발표된 것으로, 추후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1.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
1) 장애인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라!
- 우리 사회 장애인 대중, 특히 중증장애인 대중의 대다수는 노동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를 항상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공식적인 정부 통계로도 15세 이상 노동 가능 연령 장애인 중 1/3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의 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장애와 연동된 월 15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 부담이라는 지표들은 장애인 대중이 처한 삶의 현실을 다소 건조하지만 잘 드러내준다.
- 그러나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인 국민연금은 장애인 중 20%정도만을 포괄하고 있고,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10%미만의 장애인만이 그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항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 장애인연금제도는 이미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으며 노무현 정부역시 장애인연금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과 소득활동에서의 배제 및 차별에 대한 장애인 대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장애인연금제도는 이제 즉각적으로 도입되어야한다.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라!
- 원래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은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모든 장애인에게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모든 장애인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새로운 장애인연금제도에서는 기존의 장애수당을 편입․개편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가칭)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3)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갖는 모든 장애인 개인에게 생활급여를 지급하라!
-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거나 제출되어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이나 연금 관련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상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장애인 대중을 광범위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다. 즉 실제로 소득이 없음에도 수급권을 갖지 못해 계속에서 가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 장애인 연금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지니고 있는 모든 장애인 개인에게 그 차액만큼 ‘생활급여’(가칭)가 지급되어야 한다.
2.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아동 40시간, 성인 80시간 등 상한시간을 두고, 최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오직 극소수에게만, 특혜라도 되는 듯이 월 180시간까지 제공하겠다며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고 있다.
- 하루 한 두 시간, 많아야 고작 여섯 시간으로는 인간다운 삶은커녕, 생존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다. 임의의 상한시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등급과 연령에 따른 임의의 대상제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권리로서 인정하라!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철저히 부정하며, 자부담을 강요하면서 시장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 장애인의 생존권을 우롱하는 자부담을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임의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라!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바우처제도와 자부담을 강요하면서 시장경쟁 체제를 부추기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기만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4) 2008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 보건복지부는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작 410억원의 예산에 맞춰 수 만 명의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우롱하였다. 또한 2008년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
1) 시설생활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 수용시설생활인들에게 시설에서 나와 살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 현재 한국사회에는 약 47,600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77% 이상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서의 격리된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인권위원원회 보고서/시민단체들의 장애인시설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사업 결과)
- 장애인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에 가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직 지역사회가 장애인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지금도 수많은 시설생활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2) 수용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주거, 자립생활지원금을 제공하라!
- 수용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꿈꾸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주택과 돈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주거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지원금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1) 공공(국민)임대주택 내에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하고 무상임대를 실시하라!
- 현재 정부는 공공(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미비,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등의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단순한 우선순위 부여가 아닌, 일정 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공공(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보증과 임대료 등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무상임대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권을 갖는 실질적인 자립홈을 도입․확충하라!
- 현재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룹홈은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다 작은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 그룹홈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침아래 운영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도에 마련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에서 그룹홈을 교육형, 영구거주형, 자립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험형도 그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립형은 영구거주형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교육형 역시 주거기간이 5년 미만으로 실질적으로는 세 형태 모두 아무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핵심적으로 자립형이 실질적인 자립홈의 의미를 지니려면, 시설과 같이 별도의 운영주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여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권과 통제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 주거 인원 역시 다른 형태의 그룹홈과 같이 4인 이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인원 제한이 아예 없거나 2인 이상이면 충분하며, 파트너 구성 역시 동성, 이성, 결혼, 동거, 비장애인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인력 역시 사회재활교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상근 활동보조인이나 유급 가사도우미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주거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비용 역시 일정비율(예를 들어 50%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명시하거나, 주택 자체를 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하여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주거공간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라!
- 현재 대다수의 주거 공간은 장애인의 접근 자체에서부터 그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 사업만이 유일하다. 따라서 지역과 소득 계층에 제한 없이 장애인의 주택 개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 주택법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주거의 편의성 및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택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주거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주거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위한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편의대상 시설로 명시된 공동주택을 1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10세대 미만의 주택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택들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의 접근권이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이다.
5.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라! |
1)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라!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집단 중에서도 그 인권침해나 차별상황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애특성상 표현상의 어려움이나 자기주장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실이 잘 들어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전체 시설생활 장애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감면제도와 시설운영에만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2차적 장애를 방지하고 그들의 사회적응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 및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문화․여가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법적․행정적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시설비리 척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
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을 의무화하라!
- 사회복지법인의 대다수는 가족과 친지로 구성되어 있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시설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되어도 사건은 쉽게 은폐되어 왔다.
-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의 이사 정수 3분의 1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및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라!
- 법인 이사회 회의록과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장부 등 회계공개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고 회계처리도 되지 않고 있다. 투명한 운영과 횡령 등 비리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고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 회계부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후원금의 관리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정부의 시설 평가에서도 회계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하라!
- 현재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를 본 법률에 명시하여 그 구성기준을 의무화해야 하며, 현재 시설장에게 있는 운영위원 추천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대표, 종사자대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공익단체추천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조항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라!
- 쉽게 침해당하기 쉬운 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한다.
- 시설의 입퇴소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제를 도입하여, 입소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퇴소의 자유를 명문화해야 한다. 시설의 입․퇴소 기준 및 절차, 설치․운영 및 최소 서비스 기준 등을 정하여 입퇴소 과정에서의 생활인 인권침해가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설 평가 및 계획에서도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라! |
-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원, 노동권, 활동보조인서비스, 소득보장, 주거권, 탈시설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실시를 요구하면, 언제나 예산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거나 기만적인 정책으로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려 해왔다.
- 그러나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을 자랑하고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외쳐대면서도, 유독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7년 OECD 통계연보(Fact 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율(2003년 기준)은 5.7%로 OECD 평균 20.7%의 1/4에 불과하며, OECD가입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관련 예산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공공지출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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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2007 진보캠프에 초대합니다. [2] | 진보캠프 | 2007.08.01 | 434 |
692 |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 07년 1차대표자 회의 결과 | 실무승우 | 2007.07.29 | 453 |
691 | 위기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운동전략토론회를 제안합니다. | 학생운동전략토론회전 | 2007.07.26 | 449 |
690 | 하이원리조트 | 멍청이 | 2007.07.25 | 462 |
689 | 버려진 죽음... | 둥글이 | 2007.07.21 | 925 |
688 |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불법영업행위 적발된 이후 노조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 넘겨!! | 서울대 호암노조 | 2007.07.21 | 838 |
687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1차집행위 결과 | 실무승우 | 2007.07.18 | 570 |
686 |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일정이 22, 2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국학생행진(건) | 2007.07.17 | 441 |
685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현장의 축소판.. 용산미군기지 답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서울평통사 | 2007.07.16 | 435 |
684 | 살살프로젝트제안서 | 살살~ | 2007.07.16 | 476 |
683 | 새만금에 생명을~ 군산에 평화를~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07.07.13 | 446 |
682 | 자전거 행진단 조직합시다! [3] | 치즈 | 2007.07.12 | 496 |
681 | [펌]새락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실무승우.. | 2007.07.10 | 561 |
680 | [re] 새락페 중단 촉구 기자회견 동영상 | 멍청이 | 2007.07.11 | 368 |
679 | [대안포럼]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프로그램입니다. | 전국학생행진(건) | 2007.07.09 | 443 |
» | [펌] 장애민중행동대회 제안서 [2] | 멍청이 | 2007.07.08 | 421 |
677 | 살살페스티 회의.. | 실무승우 | 2007.07.08 | 495 |
676 | 원대 병원 방문 보고 | 멍청이 | 2007.07.06 | 530 |
675 | 그거.. [4] | 멍청이 | 2007.07.06 | 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