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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행장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대구시 검단동 주민 8백여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 한 명에 60만 원에서 2백만 원씩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특히 군용기는 민항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 비행장의 공익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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