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의 흐름에 대한 단상
심도의 측면 :
- 현장 > 비정규연대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 민주노총 집행부 > 한국노총 > 국가, 열린우리당, 국회 > 경총, 전경련
영향력의 측면 :
- 국가인권위 > 경총, 전경련 > 국가, 열린우리당, 국회 > 민주노총, 한국노총집행부 >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정책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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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타결 실마리 찾았다 [매일경제 2005-04-27 16:56]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두고 그 동안 7차례나 실무회담을 개최하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노사정 대화가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 동안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여왔던 '기간제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 금'에 대해 경영계가 그 동안의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조만간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경영계 대폭 양보=당초 기간제법에 대한 경영계 안은 '3년 간 사용보장 후 사유 제한을 하되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경총은 그 동안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기간 을 1년으로 줄이되 1년 이후 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대신 경영계는 이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사유 제한'의 내용에 대해 경총은 그 동안 노동계가 주장해 온 '출산ㆍ질병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스키장 같이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경우' ' 건설업 조선업처럼 수주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여기 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사유 제한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더라도 반복갱신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경총의 안대로 시행되면 기업은 처음 1년 간 무제한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년 경과 후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공사기간이 늘었다든지, 또 다른 결원이 생겨 대체인력이 필요해졌다든 가 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아니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용기간 초과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소위 '고용 의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계 긍정적 검토=경영계의 이 같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미묘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유 제한'에 대해 경영계가 한걸음 진전된 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아직 노동계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경총의 제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사실 경총의 기간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사유 제한 항목'이나 '고용의제' 등 몇 가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년 사용 후 사유 제한 적용'이 라는 큰 틀에서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한 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아 있다"는 말로 협상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28일 8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위원장 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영계 양보 배경=경영계가 이처럼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의견을 내 놓은 것은 노동계의 '기간제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면 아무 것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해 산업현장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담은 '새로운 안'을 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후 노동계는 요구 수준이 한껏 높아졌다. 또 최근에는 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인권위 의견 수 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었다 .
이에 대해 경영계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 사정 대화라는 것이 노사정 3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인데 이처럼 경영계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대화의 틀에 회의가 느껴진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계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선례 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기철 기자]
심도의 측면 :
- 현장 > 비정규연대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 민주노총 집행부 > 한국노총 > 국가, 열린우리당, 국회 > 경총, 전경련
영향력의 측면 :
- 국가인권위 > 경총, 전경련 > 국가, 열린우리당, 국회 > 민주노총, 한국노총집행부 >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정책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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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타결 실마리 찾았다 [매일경제 2005-04-27 16:56]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두고 그 동안 7차례나 실무회담을 개최하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노사정 대화가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 동안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여왔던 '기간제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 금'에 대해 경영계가 그 동안의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조만간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경영계 대폭 양보=당초 기간제법에 대한 경영계 안은 '3년 간 사용보장 후 사유 제한을 하되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경총은 그 동안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기간 을 1년으로 줄이되 1년 이후 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대신 경영계는 이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사유 제한'의 내용에 대해 경총은 그 동안 노동계가 주장해 온 '출산ㆍ질병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스키장 같이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경우' ' 건설업 조선업처럼 수주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여기 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사유 제한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더라도 반복갱신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경총의 안대로 시행되면 기업은 처음 1년 간 무제한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년 경과 후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공사기간이 늘었다든지, 또 다른 결원이 생겨 대체인력이 필요해졌다든 가 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아니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용기간 초과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소위 '고용 의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계 긍정적 검토=경영계의 이 같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미묘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유 제한'에 대해 경영계가 한걸음 진전된 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아직 노동계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경총의 제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사실 경총의 기간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사유 제한 항목'이나 '고용의제' 등 몇 가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년 사용 후 사유 제한 적용'이 라는 큰 틀에서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한 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아 있다"는 말로 협상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28일 8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위원장 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영계 양보 배경=경영계가 이처럼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의견을 내 놓은 것은 노동계의 '기간제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면 아무 것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해 산업현장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담은 '새로운 안'을 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후 노동계는 요구 수준이 한껏 높아졌다. 또 최근에는 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인권위 의견 수 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었다 .
이에 대해 경영계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 사정 대화라는 것이 노사정 3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인데 이처럼 경영계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대화의 틀에 회의가 느껴진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계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선례 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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