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재활원 정식재판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
시설인권연대 '인권유린 있었다는 것이 핵심'.. 엄중처벌 촉구 |
시설인권연대는 16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유린과 수당횡령에 대해 거듭 재수사와 정식재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인권연대 강현석 대표 “재활원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인권유린에 있는 것이지 제보자의 신뢰성 유무에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마을 내부의 갈등 관계에서 비롯하여 재활원을 음해하려는 이들의 소행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는 것일 뿐”이라고 재활원측이 주장하는 제보자 신뢰 문제제기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강대표는 검찰청 1층 민원실에 정식재판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정식재판이 이루질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있을 1인 시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완주군이 각종수당 지급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전주지검의 약식명령은 솜방만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더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이나 비리도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수재활원 사태 관련 지난 2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설환경, 전문인력 배치 미흡, 부당 결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예수재활원장과 완주군수에게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재중인 전주MBC 한 관계자는 “(당시 제보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예수재활원 측에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검증안한 보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인권연대의 기자회견에 앞서 예수재활원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도회와 결의대회,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때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 |||||||||||
2009-06-16 14:51:50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