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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제도, 군사정권이 만든 '값싼' 안보수단

설영 2008.06.14 06:00 조회 수 : 387







전의경 제도, 군사정권이 만든 '값싼' 안보수단

한국전쟁 당시 후방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편성된 지구경찰대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법 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됐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 현장에 투입됐다.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 시위 대처 방안으로 이 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가 신설됐고 전경-의경 이원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돼고 있다.

이처럼 전의경 제도는 군사정권이 '대간첩 작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여 대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됐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시위진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 국가구성원리가 사실상 파괴되고 있다며 "대간첩 작전 시에만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현행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치안보조 활동'으로 의무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 "시위 진압은 보조적인 수준을 넘어선 치안 활동"이라며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의 의견도 있다.

기강유지를 이유로 이뤄지는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등 전의경에 대한 인권침해도 끊이지 않는다. 수면 부족과 열악한 식사 환경, 길고 격심한 노동강도와 더불어 집회 시위 탄압 과정에 동원되어 양심의 자유도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공약에 따라 전의경 제도는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어청수 경찰청장은 전의경 제도 유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경찰 통계상으로도 평화 시위가 대부분인데 시위 참가자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관행은 과잉 대응"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위 진압의 경우 의무경찰 대신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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