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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정통부 CCTV 가이드라인

멍청이 2006.09.12 10:33 조회 수 : 973

조금..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뺐습니다. (불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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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전송-편집-삭제 및 출력,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조의 규정을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를 통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1. CCTV는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CCTV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5조(CCTV의 설치 등) 1.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1.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2.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출입통제
2.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3.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설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CCTV의 운영 및 관리) 1.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CCTV 운영-관리지침'을 문서화하고, 정보주체나 관련 사업자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CCTV의 설치근거 및 목적
2. CCTV의 설치대수와 위치-촬영 범위
3. 회전-줌인 기능 등 CCTV 카메라의 성능에 관한 사항
4. CCTV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 권한자 등
5. CCTV를 통한 녹화시간, 영상자료(녹화테이프 또는 디지털방식의 저장매체)의 보관-관리-폐기방법 및 보관 장소
6. CCTV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전송되어 실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장소
7. 녹화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제공 또는 재생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8.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등의 크기 및 부착 위치 등
9. 기타 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CCTV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CCTV 설치-관리 등의 위탁) CCTV의 설치-운영자는 CCTV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8조(CCTV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 CCTV의 설치-운영자는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련 사업자협회 또는 유관 단체 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보호와 관련하여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CCTV의 설치-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관련 사업자협회 또는 유관 단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CCV의 설치-운영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모니터링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 1.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CCTV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등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입구 : A4정도
2. 주차장 입구 : A3정도
3. 기타 장소 : CCTV 촬영범위 밖에서 정보주체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등은 정보주체가 CCTV 촬영범위 내로 들어오는 경우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제공의 제한)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설치목적 외의 의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1.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업의 대표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소속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1.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CCTV에 의해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CCTV의 설치-운영자는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CCTV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CCTV의 설치-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CCTV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등) 1. 정보주체는 CCTV의 설치-운영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 또는 파기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CCTV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등의 요청에 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 처리자의 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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