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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스마트카드

공지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문제있다.

행동연대 2008.03.25 13:53 조회 수 : 452

:: 스마트카드 도입 추진 절차를 공개하라
학생들에게 스마트카드에 대한 첫 공지는 개강일인 3월 3일에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 스마트카드의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스마트카드에 어떠한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스마트카드의 이용당사자가 학생인만큼, 학생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는 공청회를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다. 스마트카드 발급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18,000명의 개인정보는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해도 막대하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학교의 소유가 아니다. 학교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학생증의 관리주체가 은행?!
학생증을 발급하는 곳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되는 것은, 학생들 정보의 관리가 학교 밖 외부기관에 이전된다는 의미이고, 공공의 영역이 시장원리의 주체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의 기업화와 무관하지 않다.

::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하다.
학교는 단 한사람의 학생도 빠짐없이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있다. 신입생은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학생도 앞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스마트카드 학생증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사설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집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스마트카드로 전자출결석을 하고 도서관. 통학버스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누가 학교 안에서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증가된다. 자신에 대한 정보는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유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이런 정보가 수집되어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정보가 한군데 모일수록 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과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 또한 많은 경우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곤 한다.(CCTV의 화면이 웹상에서 보인다든지,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이면지로 쓰인다든지, 국민연금직원들이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해본다든지) 정보를 관리하는데 보안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맡기는 것은 찜찜하다. 찜찜하다는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
강원대도 원광대학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었다.
: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도입하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음
: 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특정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
: 스마트카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의 도입 및 외부 기관의 학생증 발급 대행에 따른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았음
국가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강원대 총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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