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수도 민영화 대책 회의가 있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논의는 제출된 상수도 위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며 이에 대한 첨가점과 정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미 제출된 상수도 민영화 자료와 유사합니다.]
<전주시 상수도 현황>
- 상수도 급수 : 83%는 수자원공사가 생산 / 나머지는 자체생산
- 위탁체결 현황
2004년 11월 기본협약(수돗물 매매의 영역만 취급 / 전주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이 협약체결)
2005년 1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현재는 논산과 정읍이 협약체결)
주요내용 : 상수도 시설소유는 전주시, 시설운영은 수자원공사
※ 실시협약의 내용 : 노후한 수도관 교체를 포함한 수도시설 건설과 관리까지 포함한다.
< 전주시의 주장 >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현재 전주시가 겪고 있는 유수율(물이 수도관에서 손실 없이 수도꼭지까지 가는 비율)의 저하, 수도관의 노후화 상수도 생산으로 인한 부채를 상수도 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문제점 >
1. 전주시의 상수도 개선을 위한 자체적 노력의 부재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유수율이 타지역보다 매우 낮으며 이를 통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유수율향상 개선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부채해결과 유수율 향상을 상수도 민영화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전주시 및 시장이 과오를 회피하려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더욱이 시민의 생명과 같은 물에 있어서 비밀리에 상수도 위탁을 처리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인 비민주 행정에 지나지 않다.
2. 수자원공사의 의심스러운 공공성
공기업으로서 수자원공사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이윤확장은 사기업에 맞먹는다. 또한 03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자기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수자원공사는 수도의 공공성보다는 이윤확장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수자원공사의 정체성은 심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으며 수돗물 판매를 통한 이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요금은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교부도 우려표명을 했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토지사업이나 댐, 전력등의 부실사업을 수도사업을 통한 매출이익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성이 아닌 이윤창출을 위해 수도사업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전주시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통제의 진실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통제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 예산중에서 광역상수도건설을 통한 이윤창출은 통제할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갖고있는 자체예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은 통제할 수 없다.
3. 외국자본, 사기업의 상수도 사업 획득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기사건의 이면에도 철도공사 임명과 관련한 정치권의 대규모 외압이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공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위탁받게 되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노리는 외국자본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상수도 사업을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포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지역 상수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피하려는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위탁을 받아 상수도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공사에 있어서 3자(자본)에게 재위탁(하도급)을 추진할 경우도 있어 파행적 운영과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상수도 위탁을 추진한 논산시의 실시협약 중 운영관리 및 시설새선공사를 3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데에서 볼 수 있다.
- 기타 문제점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 전주시의 주장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이 수자원공사에 부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위탁받고 있는 논산과 태백에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계약기간인 30년이라는 것은 이후 상수도 시설을 전주시가 환수했을때, 자생적인 관리능력의 상실로 다시 위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물에 대한 독점권을 낳게 될 것이다.
<대안의 필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상수도 위탁은 대안이 아니라 상수도의 공공성을 크게 침해할 것이다. 전주시가 타지역의 모범적인 수도관리사례를 관찰하여 부채감소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책위도 상수도 민영화 반대의 입장과 함께 위탁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상수도 부실운영에 대한 일정한 대안점을 마련해야한다.
<향후 일정>
- 5월 17일
시의회에서 상수도 민영화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자리에서 전주시의 민간위탁의 논리와 근거가 나올것 같다.
- 5월 24일 소비자정보센터 3층강당에서
대한주부클럽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상수도 민간 위탁 효율성 논의에 관한 토론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가 위탁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하며 이에 대응하여 가능한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한다.
[동지들. 시간이 무척 촉박합니다. 더욱이 사안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개입되어 있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정세에 대한 대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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