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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폐장 지원 약속은 위헙" (펌)

수로 2005.09.30 13:10 조회 수 : 812










방폐장 지원 약속은 위법"
2005-09-28 16:34





전북도선관위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에 방폐장이 유치될 경우 300억원 대의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발표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졌다.

28일 도 선관위는 “도가 발표한 금전적 지원 등의 지원책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금지한 주민투표법 2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도에 통보했다.

따라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책 발표를 철회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군산선관위도 하루 앞선 27일 비슷한 내용의 협조공문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비록, 그 발표시점(14일)이 (산자부의 주민투표 요구)공표(16일) 이전일지라도 그 효과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철회하란 것이다.

이날 오후 3시께 도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공문을 통보받은 도 관계자는 철회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즉답하진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반면, 하루 먼저 협조공문을 받은 군산시 관계자는 “(유권해석임을 밝힌 도 선관위와 달리) 명백한 위반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협조공문일 뿐”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 시점에선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시와 달리 도 선관위가 유권해석임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약속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14일 읍면동별 찬성률에 따라 5억~20억원 차등지원 또는 30억원 지원, 저소득층 전기기본료와 TV시청료 보조 등 각종 지원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난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도지사와 시장대행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던 포항과 경주 등 각 후보지는 최근 잇따라 애초 약속을 철회했지만 경북도의 경우 되레 추가지원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전북신문 - 정성학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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