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재자 신고 불법 사례 공개
반대단체, 부재자신고 전면 무효 제기...시청 항의방문
‘관주도 부재자 신고 무효’를 제기한 핵폐기장 반대단체가 10일 부재자 신고의 불법 사례를 공개하고 군산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문화동에 위치한 대책위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와 자료입수를 근거로 전라북도, 군산시청 공무원 및 통장이 팀으로 조직되어 체계적으로 관권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산반핵대책위는 <불법관권개입 전면 무효 증거자료집>을 내고 금번 부재자 신고가 전면 무효인 이유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 공무원들은 1인당 20명을 할당받아 통반장과 공동으로 사전 부재자신고서를 대대적으로 가가호호 방문, 투표율과 찬성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투표운동이 확인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부재자 신고가 공무원의 조직적 활동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연고지 공무원 출장결과 보고서’ ‘나운1동 22통 책임요원표’ ‘군산시지침 연고지 홍보’ ‘나운3동 연고지 공무원 현황’ 등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부재자 신고 날짜가 10월 2일로 기재된 부재자 신고서 4장이 발견됐고, 부재자 신고 기간 이전에 부재신고 투표권유 확인서가 발견되는 등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불법 부재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회복지수급자들에게 국가혜택을 제시하며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부재신고 강요 △유권자 작성이 아닌 대필 신고서 대랑 적발 등 관련 녹취와 사진을 제시했다.
군산반핵대책위는 이날 공개한 관련 자료는 시민들의 제보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 중인 자료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은 10일 오후 7시 30분 나운2동 성당에서 ‘방폐장 올바른 선택을 위한 시국미사’를 본다.
관주도 부재사 신고 무효
군산 부재자 신고 39.36%, 투표율과 찬성율을 높이기 위한 결과
핵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가 관건개입,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재자신고 마감 결과를 놓고 반대단체가 ‘관주도 부재자 신고 무효’를 제기하고 나섰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지난 4-8일까지 핵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부재자 접수 결과, 전체 투표인수 19만7천121명 가운데 부재자 신고인수는 7만7천581명인 39.36%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경북 경주 38% 대, 포항 27%대, 영덕 20%대 보다 앞선 것이다.
군산시 읍면동 부재자 신고비율을 보면, 옥구읍 51.20% 옥산면 39.36% 회현면 52.00% 임피면 52.03% 서수면 60.89% 대야면 33.64% 계정면 39.71% 성산면 41.74% 나포면 38.61% 옥도면 37.40% 옥서면 55.37% 해신동 46.76% 월명동 45.33% 오룡동 48.11% 신풍동 41.43% 삼학동 48.70% 선양동 40.91% 중앙동 46.88% 중미동 35.02% 흥남동 43.70% 조촌동 42.80% 경암동 39.87% 구암동 42.23% 개정동 39.95% 수송동 31.99% 나운1동 33.88% 나운2동 38.18% 나운3동 27.29% 소룡동 32.26% 미성동 44.38%으로 집계됐다.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4개 각 지자체는 최대한의 부재자 신고인수 확보가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았고, 이에 대해 반대단체는 부당한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부재자신고 마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군부독재에도 가능하지 않았던 관주도 부재자 신고 부정 사태에 대해 공무원 사회 스스로는 그 과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가져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0-10 13:07:59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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