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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 행위 현실 모르냐" 대통령에게 호소
장기투쟁노동자들, 노대통령 방문 전북도청 앞까지 '육보일배'













전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북방문에 맞춰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위해 발벗고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21일 오전 서신동 전주롯데백화점에서 전북도청 앞 효자동 마전교 앞까지 육보일배로 노 대통령에게 장기투쟁사업장의 실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중단,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근처까지 육보일배하려 했으나 경찰이 1km여 미터 도청 앞에서 ‘육보일배 평화대행진’을 막아섰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찰을 향해 "집회 신고한 곳까지 당신들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전북도청이 보이는 마전교 앞 아스팔트 도로에 앉아 노동민중가요를 부르고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조인정,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도청을 향해 노동자의 함성을 지르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1000일 동안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군산축협의 한 노동자는 마이크를 잡고 “이곳에서 막혀서 우리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서 아쉽다”며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들어주기 싫은가 보다”고 경찰의 저지를 꼬집었다.

이어 익산CC 민효준 노조위원장.은 “경기보조원의 몸으로서 노동조합을 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징계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악질자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며 사측의 노조불인정을 비난했다.

그는 또 “하루에 8시간 내몸 팔아서 적당하게 임금을 받고 있다. 회사의 관리감독 다 받고 있다. 왜 노동자가 아니고 왜 특수고용자의 굴레에 묶여 있느냐”며 “이 노무현 정권은 정당하게 집회하고 쟁의행위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자본가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Km&I 한 노조원은 “우리가 노동조합 단지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며 “사측이 용역강패로 두들겨 패고 노조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하고 고소하고 고발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는 4개 업체를 폐업 직장폐쇄를 했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 도로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채규정 부본부장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일동 명의의 ‘노무현 대통령께’라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용자 처벌부터 먼저 검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 멀리 전북도청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 채규정 부본부장이 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일동은 “비정규직의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가 있는 곳에조차 노조파괴를 위한 일상적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모르고 있느냐”며 “다시한번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시께 전북도청 앞 마전교 행진시위를 정리하고 △악질사업주 구속처벌 △비정규법안 당장 철회 △노동3권 보장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전북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공개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전북에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대통령께 드립니다.

노조탄압 및 노동기본권 부정으로 인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원만 골라 정리해고한 익산군산축협 노동자들이 3년째 투쟁하고 있고, 노조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기보조원의 노조원자격박탈에 대응해 익산 CC 노동자들이 6개월째 파업중이며, 출정식 2시간 했다고 직장폐쇄하고 용역깡패에게 매일 수천만원씩 부어대고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놓은 Km&I 노동자들이 4개월째 직장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이들 장기투쟁사업장들은 대표적인 악질 사업주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노조탄압을 위해 사용되는 악질적인 수법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만 골라 정리해고, 공격적 직장폐쇄 등 고전적(?) 탄압 수법에 더해 용역깡패 동원, 남편과 홀어머니에게까지 수억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특수고용노동자 등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교섭해태, 단협해지 등 신종노동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노조탄압, 한해에 두 번에 달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정규직, 강행을 외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노조조직률이 겨우 10%대인 한국의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폭력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대통령의 연두연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가 있는 곳에서조차 노조파괴를 위한 일상적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해야 할 노사관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노사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입니다. 노동3권이 사용자로부터 침해받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법'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진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용자 처벌부터 먼저 검토·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하나, 비인간적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악질사업주들을 구속처벌해 주십시오.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하고 무권리 상태로 내몰게 될 비정규보호입법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하나,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장기투쟁사업장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2월 21일

전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일동




2006-02-21 12:18:11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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