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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반 비정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인학련 2006.03.01 13:56 조회 수 : 521


비정규법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하지 않음


-문제점 : 사용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임. 일단 비정규직을 인정한 후에 보호법안을 아무리 만들어보아도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기간제 사유제한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한 현재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임.




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상한 2년으로 연장


-현행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 그러나 환노위 통과법안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3년 미만(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82.4%(73.9%)에 이름.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비정규직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임.


-더욱이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것과 연결될 경우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는 어떤 사업에나, 어떤 경우에나 고용되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임.


-법안에서는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초과 고용하면 고용의무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순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이들을 2년 이상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있으나마나한 내용임.


-결국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하지 않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상한 2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 사용 대폭 증가”로 나타날 것임.




3. 합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


불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 현행법에서는 합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제로 하고 있는데 비해 환노위 통과법안에서는 이를 고용의무로 하고 있어 커다란 개악임. 쉽게 생각해서 고용의제는 “사용자 의지에 상관없이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의무는 “고용해야 한다”는 것임. 달리 말하면 고용 안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뿐이지 고용이 되는 것은 아님. 더구나 이른바 그 제재라는 것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부과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최악의 경우 그까짓 과태료 물겠다”하면 끝임. 이런 의미에서 이는 커다란 개악임.


-불법파견시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도 역시 문제임. 불법파견이라 하면 당연히 그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년 경과후에 고용의무를 적용한다면 그전에 해고(파견해지)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됨.




4. 파견업종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행법에서는 파견업종은 26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바꾸었음. 이는 업무의 성질이란 문구가 더 들어간 것으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한 내용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파견업종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고무줄 적용이 가능함.


-현행법으로 26개로 정해놓은 것도 이미 경계가 상당부분 허물어졌는데 위와 같이 바뀌게 되면 파견은 “무제한 허용”과 다를 바가 없게 됨.






--지역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정리한 자료 입니다.
성명서 선전과 함께 내용을 다듬어서 함께 선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각 단위 동지들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있으면 인학련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함께 이야기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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