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사망에 대해 책임지고 살인적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2월 27일 새벽 4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수감중이던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 화장실 통풍구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10월에도 조사 중이던 중국 여성 노동자가 4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채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지 현재의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의 공포에 자살을 했고, 또한 단속과정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심지어 조사, 보호과정에서 또 몇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걸고라도 벗어나야 하는 공포이며,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단속은 강화되었고, 불법적으로 용역까지 사용하며 무조건 연행하고 보는 식의 단속은 계속됐다.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되고 있으며, 말로는 보호한다 하면서 그 단속된 인원은 수용인원이 몇 명 안되는 방에 수십 명씩 수용하는 등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봤을 때도 담당 관리자가 사고 당시 재실해 있었기에 출입국에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보호소가 보호의 기능을 상실했고, 보호소 내 반인권적 문제나 보호, 관리 미흡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음에도 조금의 수정이나 반성이 없는 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에만 힘을 써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속, 연행 위주의 성과식 단속추방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공포 속으로 내몰고 있다. 2005년 5월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단속추방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과 불법적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정권고가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어떤 반성이나 변화 없이 더욱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미 우리는 단속추방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코스쿤 셀림 씨의 죽음은 단지 관리 미흡만의 문제이자 관리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강제적 단속추방만으로 해결하려 하며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공포로 내모는 법무부를 비롯한 한국정부에게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편에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들에게 코스쿤 셀림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생명은 머리카락에 붙은 껌딱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로고 있지 않고 어떠한 힘든 노역도 마다않고 땀흘려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 부르며 불법으로 내몰고, 그들의 인간적 권리마저 박탈하며 심지어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가둬둔 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분명한 반인권적 살인 정책이고 깨뜨려 없애야만 하는 악법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합법화외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법무부는 코스쿤 사망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20여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고 그들을 범죄자나 불법이 아닌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다. 우리는 강제단속을 끝장내고 전면합법화를 쟁취하는 근본적 미등록이주노동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코스쿤 사망 책임자 처벌 보상대책 마련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살인행렬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2006년 2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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