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꺼 메일로 진보네트워크 메일이 오는데요.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동지들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것 같으오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10일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영 상임의장, 임기란 운영위원(이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허영구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렬 상임대표(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대표단은 면담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청회를 제안하였습니다.
4. 첨부한 법률의견서를 참고하여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적 의견
개정법률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금지,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양벌규정의 도입 등 부분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단체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Ⅱ. 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 부분(제13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3조의4 제4항, 제5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 5. 26.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이하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제한된 권리를 구제받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를 수사기관이 30일 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실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이나 더 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제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 통지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통지 제도의 취지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중 제13조의3 통신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한 부분은 기존 법률의 내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을 규정한 제13조의4 제4항, 제5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 강제 부분(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더라도, 동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휴대전화 감청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거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두지 않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장비 등의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은 대단히 심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 일상적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이 사실상 ‘통신비밀제한법’으로 전락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안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통신자료 보관의무 부과 부분(개정법률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전기통신망에서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나 통신자료가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까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할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개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통신자료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제17조 제3항)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개정안은 협조의무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조차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형벌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III. 맺음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 심사 시 이와 같은 저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에서 지적한 개정법률안 관련 부분을 삭제 또는 대폭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동지들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것 같으오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10일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영 상임의장, 임기란 운영위원(이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허영구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렬 상임대표(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대표단은 면담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청회를 제안하였습니다.
4. 첨부한 법률의견서를 참고하여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적 의견
개정법률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금지,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양벌규정의 도입 등 부분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단체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Ⅱ. 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 부분(제13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3조의4 제4항, 제5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 5. 26.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이하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제한된 권리를 구제받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를 수사기관이 30일 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실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이나 더 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제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 통지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통지 제도의 취지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중 제13조의3 통신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한 부분은 기존 법률의 내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등을 규정한 제13조의4 제4항, 제5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 강제 부분(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더라도, 동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휴대전화 감청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거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두지 않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장비 등의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은 대단히 심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 일상적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이 사실상 ‘통신비밀제한법’으로 전락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안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통신자료 보관의무 부과 부분(개정법률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전기통신망에서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나 통신자료가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까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할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개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통신자료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제17조 제3항)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개정안은 협조의무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조차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형벌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III. 맺음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 심사 시 이와 같은 저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에서 지적한 개정법률안 관련 부분을 삭제 또는 대폭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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