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07년도 시설인권연대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기독교 영광의 집' 김석규 조사촉구 전주지방검찰청 1인시위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안으로는
2008년 계획안
상임대표 선출
사업자 등록
조직 확대, 재편을 위한 제안
단체별 월회비 납부
기독교 영광의 집 관련 김제시청 규탄 천막노숙농성
등의 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1. 08년도 계획안
1) 전북지역 사회복지 생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실태 현황에 대한 데이터 작업과 지역 시설생활인과 시설 등과 관계를 맺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 전북시설인권연대를 지역사회에 알려낸다.
작년 많은 동지들의 노력으로 지역에 시설인권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08년은
이를 더욱 알려내고 지역시설의 문제점과 나아가 정부의 정책방향인 시설중심의 사업을
자립생활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지역사회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김제 영광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작년 시설인권연대가 결성되고 첫번째 사업으로 김제영광의집 비리철폐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 각종 언론 매체적극활용
-대중집회 조직
-해당 지자체 특별감사 요구
2. 상임대표 선출, 사업자 등록
출범이 후 활동을 함에 있어 공동 대표구조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대표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 시설인권연대 안에서 논의 된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총회자리에서 모두가 동의하여 상임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지역사회에서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3. 회비와 관련하여
회원단체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아닌 가능하면 성심성의껏
내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저희 인학련도 가능하다면, 회비납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기독교 영광의 집 천막농성
이 시설의 비리는 3-4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곳의 비리는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증명된 비리가 없다는 등의 미온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시설인권연대의 적극적 저항과 활동으로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시설인권연대는
- 대표이사의 직무정지(검찰수사 결과 발표까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김제시 자체특별감사
를 요구하였으며, 첫번째는 답변이 없으며 두번째와 세번째 제안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답니다. 시설인권연대는 이를 더욱 강도높게 이행시키고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천막농성 일시: 1월 22일 김제시청
대중집회 : 1월 24일 3시 김제시청
저희 인학련도 정세에 항상 주목하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투쟁.
'기독교 영광의 집' 김석규 조사촉구 전주지방검찰청 1인시위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안으로는
2008년 계획안
상임대표 선출
사업자 등록
조직 확대, 재편을 위한 제안
단체별 월회비 납부
기독교 영광의 집 관련 김제시청 규탄 천막노숙농성
등의 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1. 08년도 계획안
1) 전북지역 사회복지 생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실태 현황에 대한 데이터 작업과 지역 시설생활인과 시설 등과 관계를 맺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 전북시설인권연대를 지역사회에 알려낸다.
작년 많은 동지들의 노력으로 지역에 시설인권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08년은
이를 더욱 알려내고 지역시설의 문제점과 나아가 정부의 정책방향인 시설중심의 사업을
자립생활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지역사회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김제 영광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작년 시설인권연대가 결성되고 첫번째 사업으로 김제영광의집 비리철폐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 각종 언론 매체적극활용
-대중집회 조직
-해당 지자체 특별감사 요구
2. 상임대표 선출, 사업자 등록
출범이 후 활동을 함에 있어 공동 대표구조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대표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 시설인권연대 안에서 논의 된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총회자리에서 모두가 동의하여 상임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지역사회에서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3. 회비와 관련하여
회원단체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아닌 가능하면 성심성의껏
내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저희 인학련도 가능하다면, 회비납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기독교 영광의 집 천막농성
이 시설의 비리는 3-4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곳의 비리는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증명된 비리가 없다는 등의 미온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시설인권연대의 적극적 저항과 활동으로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시설인권연대는
- 대표이사의 직무정지(검찰수사 결과 발표까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김제시 자체특별감사
를 요구하였으며, 첫번째는 답변이 없으며 두번째와 세번째 제안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답니다. 시설인권연대는 이를 더욱 강도높게 이행시키고 해결을 위해 천막농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천막농성 일시: 1월 22일 김제시청
대중집회 : 1월 24일 3시 김제시청
저희 인학련도 정세에 항상 주목하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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