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주체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
소수자를 수동적 주체로 규정짓는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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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 ‘수유+너머’ 대장정팀 스터디자료
이주노동자 투쟁 - 역사, 성격, 쟁점
정정훈(연구공간 ‘수유+너머’)
글의 순서
1.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통제체제
2.이주노동 운동의 역사와 지형
3.MTU의 성격
4.MTU의 중심활동내용 -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심쟁점
보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존 관점의 문제점
1.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통제체제
주지하다 시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재구조화라는 맥락에서 한국 경제에 유입되게 되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노동운동이 대중화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중소 자본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값싼 노동력의 필요라는 맥락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유입이 전면화 된다. 값싼 노동력이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에 대한 투자의 불필요성, 노동자에 대한 기타 복지제공의 불필요성 등 생산에서 가변자본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욕망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경제에 유입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자본에게는 값싼 노동력, 즉 가변자본이요 저렴한 생산비용으로서의 의미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대중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공식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성분과 국가적 성분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이주노동자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표현된다. 이는 다시 ‘외국인’과 ‘근로자’라는 두 성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한국의 법률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성원이 아닌 ‘외국인’이며 경제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는 정의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고 한국 정부가 규정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19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당시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추산될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었고 , 2005년 현재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규모는 18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까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고 1991년에 이르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이라는 훈령의 시행으로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3년 이 제도는 개정되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성립되었으며 1998년 이를 일부 수정하여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2년 간 국내기업에서 연수를 받고 소정의 시험을 치르면 1년 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여 국내에서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는 ‘연수취업자’라는 이주노동자가 생겨났다. 2005년 현재 7만6천여 명의 산업 연수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수생제도에 대하여 송수진은 “'연수제도'는 91년도부터 이익집단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장해온 장사로 본국의 송출업체에서 인력을 받아 주로 3D업종의 중소기업체에 배치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 한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취급된다. 연수생은 연수수당인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달 15만원에서 20만원을 강제적립하고 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존재하는 사후관리업체에 월 2만 4천원씩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실제 취업 목적의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취업(직능개발)이라는 탈법적인 외관으로 불합리하게 규율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어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강제근로 등에 대해 노동자가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이탈이 유력한 해결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지원단체는 이러한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해왔다. 1994년의 경실련 농성과 1995년의 명동성당 농성은 대표적인 저항 운동의 사례들이다.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저항은 산업연수생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이끌어 내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1994), 퇴직금 지급 결정(1997), 근로기준법 적용(1998) 등의 제도 개선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이주노동운동 진영의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중심도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이동시키게 했다.
고용허가제는 1995년 이후 외노협이 중심이 되어 전개해온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 투쟁의 일정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외노협은 노동허가제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안’을 마련하여 1996년부터 입법청원운동을 벌여왔고, 2000년에는 ‘노동허가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다. 이시기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도입 투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준비된 법안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외노협은 그 법안에 대하여 완전한 동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으로 보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0년의 고용허가제 법안 제정 시도마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고용허가제 법안은 200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다시 제기된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은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법안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노무현의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48표, 반대 88표, 기권 9표로 가결되어 고용허가제 법안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2007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노동 3권을 비롯하여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할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2005년 제시한 ‘외국인노동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②휴업폐업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류 후 한 달 이내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두 달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 강제 출국 당하며, 변경은 3회로 제한되어 있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이처럼 체류 자격과 연동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경우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이용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를 고용허가제 법안은 안고 있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는 형식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장치인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 보다는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들 보다 손쉽게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가장 절반이 넘는 수는 이러한 법제 밖에 존재하는 미등록 상태에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332,65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인 189,724명이 미등록 상태에 있으며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57%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법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소홀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의 강화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법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바 대로 이주노동운동의 저항과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권리들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의 금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소홀 등의 장치들은 위와 같은 법제도와 정책이 규정하는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 실제적으로 확보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통제 전략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초기에는 3D 업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지원단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장치들을 동시에 마련하여 그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막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형식적으로는 보장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정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통제 전략의 요체인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체제는 이와 같은 법률과 제도적 장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인권침해는 그들이 피부색이 한국인 보다 검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 이는 한국인들의 인종적 동일성을 가정한 인종주의적 국민주의와 관련이 있다.
한국민의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식민이후 제 3세계의 국민국가 형성 프로젝트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졌다. 식민지를 경험한 여타 제 3세계가 그러하듯이 한국의 경우도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기를 전후하여 ‘민족’이라는 관념이 발명되었고 그 민족의 통일성, 순수성, 자주성은 독립된 근대국민국가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라는 신념 역시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이후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이 민족사적 과제로 제시되었고, 독립이후 “개발독재 모델 정착, 분단으로 인한 군사안보국가 강화, 자생적 시민계급의 부재 등은 한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주의적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로 국가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 심판자와 분배자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절대적 권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이 국가의 경계 내에 있는 주민들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국민’으로 그 주민들에게 내면화되며, 그들은 국민-주체로 태어나게 된다. 이는 좌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였다. 한국 사회에서 좌파든 우파든 그들은 국가의 운영과 발전 방식과 방향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였어도 그들에게 국가 그 자체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월러스타인이 지적하듯이 근대를 구성한 세 가지 이데올로기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모두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본질로 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고, 한국의 근대 국민국가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주의는 역시 지상의 과제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한반도 남반부의 주민들은 국가를 이렇게 절대적 권위의 담지자로, 국가의 발전을 최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국민-주체로 태어났다.
이러한 국민-주체는 국가의 경계 안에 통합된 주체들의 동일성을 상상함으로서 하나의 집단적 주체로 형성된다. 사실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에 국민이란 국가에 소속된 이들의 집합이라는 집단성의 관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국민-주체의 생산은 같은 국가에 소속된 이들의 문화적, 역사적 동일성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동일성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는 거기에 혈연적 동일성에 대한 상상까지 더하여 져서 한국 국민은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의 국가 성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문제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다. 국민-주체는 비국민들과의 분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동일성에 대한 상상을 실체화시킨다. 권혁범의 지적대로 “비국민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국민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비국민은 “북한인, 매국노, 반역자, 반민족분자, 외국인”이다. 국민 국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우리’로서 한국민을 상정하고 ‘남’ 즉 타자로서 비국민을 규정하여 양자를 분리하고 비국민을 배제하는 과정이 ‘남’과는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진 ‘우리’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이라는 동일자에 대한 타자를 생산함으로서 구성되는 한국인의 국민적 정체성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백인과 비백인 사이에 엄격한 위계를 설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주체의 동일성,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하고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에 서구는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구의 백인은 국민-주체,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척도이다. 한국 사회의 국민적 주체, 국민적 정체성은 ‘우리’가 아닌 ‘남’을 생산하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민국가 경계 내부의 주민들이 가지는 역사, 언어, 문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동일성을 상상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동일성에 대한 상상과 결합하여 준거이자 척도로서 서구적 국민주체성과 국민정체성에 대한 욕망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주체성,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근거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속한 비서양으로서 아시아를 극복해야할 상태로 상정하는 것이고 서구를 도달해야할 상태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양이라는 척도로부터 멀어질수록 그것은 열등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서양을 척도로 형성된 가치체계에서 비서양인 아시아는 대한민국의 국민-주체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배척되게 된다. 비서구는 벗어나야할 상태일 뿐이다. 이는 정확히 식민적 욕망이다. 서양의 식민강자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와 같은 주체가 되고 싶다는 식민화된 욕망, 서양이 아닌 지역을 타자화시키고 그들과 분리를 통하여 자신의 동일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식민주의적 욕망이 한국 사회의 국민적 주체성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시아의 이주노동자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과 억압 그리고 배제와 기피의 대상이 되는 질곡을 겪는 맥락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주체가 가지는 식민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식민적 욕망이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과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체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법률적 장치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타자에 대한 식민화된 국민주의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제 체제는 이주노동자를 값싸고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인 외국인근로자로 생산하는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배치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에 참여하지 않는 비시민이며, 문화적 동일성에 포함되지 않는 비국민이라는 상태를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시민이며 비국민이게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형성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식민화된 국민주의의 성향이 강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 의해서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생산하는 배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강한 요소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와 문화적 동일성에 의해 축조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이주노동 운동의 역사와 지형
이주노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4년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 그리고 인권침해가 서서히 사회적 문제를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1994년 11명의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경실련 강당을 점거하고 산재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5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과 더불어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이 농성의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컸다. 농성단은 한국 정부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항에 합의를 하였고, 1월 17일에 농성단을 해산하였다.
그러나 1995년 농성의 가장 큰 성과는 농성에 연대하였던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라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외노협은 95년 농성에 결합하였던 단체들 가운데 10여 개 단체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와 함께 1995년 7월 결성한 최초의 이주노동운동의 연대조직이다. 외노협은 결성이후 그 외연을 꾸준히 확대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과 보장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산업 연수생 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등을 쟁점화 시키며 이주노동운동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도입 과정에서 외노협의의 역할은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귀순, 2003). 그리고 현재도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외노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노협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운동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운동의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96년 이후 이주노동자 운동이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에 돌입하면서 증폭된다. 이러한 갈등은 외노협 내부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등의 문제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영과 노동자 계급의 권리 쟁취투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진영으로 나뉘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2000년 10월 노동허가제 투쟁 국면에서 민주노조운동 노선에 이주노동자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외노협에서 분리해 나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이노투본)를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성된 이노투본이 2001년 5월 서울여성노조와 결합하면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이하 평등노조)이 설립되고 이노투본은 평등노조의 이주노동자지부(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 Equality Trade Union Migrant worker`s Blanch, 이하 ETUMB))가 되어 노조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리고 곧 이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노동의 시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젠더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여성의 성별화된 권리의 관점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목표로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출범한다. 이어서 노선차이, 주도권 문제, 서울중심의 활동, 다양해지는 운동을 수렴해내지 못하는 구조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외노협에 가입해 있던 많은 단체들이 탈퇴하게 되었다. 현재는 지역 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20개의 단체들이 외노협을 구성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이주여성인권연대와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등, 외노협을 탈퇴하거나 외노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들어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 중 일부가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연대’(이하 이주인권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주인권연대는 소속 단체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migr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데 주목하고 이주자들에게 적합한 권리 개념을 개발하고 보장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주인권 연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적합한 시민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주인권연대는 2004년 6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4년 11월에도 ‘세계화, 이주노동,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후에도 박천응 목사를 비롯한 이주인권연대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관련된 논의를 제출하며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문제를 이주노동운동 진영의 주요 의제로 제기해오고 있다.
이주인권연대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안산센터)는 이주인권연대의 지향과 활동내용을 잘 보여준다. 안산센터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고 파악한다.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럴 위해서 안산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밀집지역인 안산 원곡동을 ‘국경 없는 마을’로 만들려는 주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간의 국제결혼이나 이주노동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주노동자의 가족문제, 자녀 교육문제, 문화적 권리문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총체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국경 없는 마을’ 프로젝트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국경 없는 마을은 1)국경 없는 평화(신인간운동) 2)국경 없는 공동체(국경 없는 마을) 3)국경 없는 인권(국경 없는 시민권) 4)국경 없는 노동(노동의 축제)를 목적으로 하여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통과 공존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MTU는 평등노조의 이주노동자 지부라는 형태를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의 독자적 노조 건설을 목적으로 2005년에 창립된다. 결국 MTU는 노동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의 전개에 따라 형성된 이주노동자의 노조인 것이다. 그 조직적 계보는 시기별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이노투본, 2001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ETUMB, 2005년 4월 이후 MTU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분화를 거쳐서 현재 이주노동자운동의 지형은 MTU,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그 입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단체로 구분가능하며 각 단체의 입장은 다음의 도표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단체명설립연도기본 이념주요활동이주노동자법제
관련 입장외노협1995년인권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활동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개선MTU2005년노동권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활동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이주인권연대2004년시민권한국사회로의 이주노동자 통합을 위한 활동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영주권이나 시민권부여표 1 입장에 따른 국내 이주노동자 운동의 진영 구분
3.MTU의 성격
MTU는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진행하는 조직이며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 계급적 관점에서 조직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조합원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의 노동관련 법규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조합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조합으로서는 그 활동의 측면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TU는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운동 지형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조직이다.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배적 흐름은 주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주노동자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TU의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계급으로 이해하며,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착취의 문제와 쟁취해야할 권리의 문제를 노동자 계급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MTU의 이와 같은 입장은 MTU 규약의 총칙 제 2조(목적)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2조 (목적)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MTU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그들만의 고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의 문제와 연관선상에서 이해하며, 국적을 넘어선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2005년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서 MTU가 발행한 유인물에서 MTU는 “현장에서의 노동권 쟁취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현장 투쟁을 조직함과 동시에, 국적과 성별을 넘어선 단결 투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적과 인종과 민족을 넘어선 우리의 단결 투쟁, 바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들의 활동을 위치지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MTU에서 활동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이주하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한 정치적 주체들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저항활동을 보여주는 집합적 주체이기도 하다. 이노투본과 ETUMB의 시기를 거쳐 오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2002년 4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농성을 했고, 2003년 11월 15일부터 단속추방 중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고용허가제 철페,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380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였다. 2005년 12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가 아노아르 후세인 MTU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의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12월 21일까지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농성뿐만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자 집회를 비롯하여 파병반대 집회, 국가보안법 철폐집회,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 등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0년에 결성된 이노투본 시절부터 2005년에 설립된 MTU에 이르는 시기 동안 노동계급 운동의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전개한 주요한 정치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00년 10월 이노투본 결성
○2001년 5월 26일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창립-2000년 10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2002년 4월 7일 : 자진출국거부! 단속추방 분쇄! 합법화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결의 대회 준비 및 참여 ( 최초의 이주노동자 대중 집회-1000여명 모임)
○2002년 4월 28일-7월 17일
: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77일간의 농성투쟁
○2002년 10월 31일-11월 21일
: ETUMB 조합원인 비두, 꼬빌, 폴, 몬수로프 보호소 내 단식투쟁(22일)/ 석방
○2003년 11월 15일 - 2004년 12월 :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
○2005년 4월 24일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2005년 12월 5일 - 2005년 12월 21일 :
아노아르 후세인 MTU 위원장 석방 촉구 및 국가인권위 규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4.MTU의 중심활동-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심쟁점
MTU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노동허가제 도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및 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허가제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인력 운용 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판하며 MTU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 제도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및 사면 요구는 불법체류자의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3권과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상기한 현행 외국인 인력 운용 제도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한하며,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MTU는 비판하고 있다. MTU가 비판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MTU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허가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합법적 체류기간과 관련된 비자문제와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인 노동 3권의 보장문제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동비자의 문제를 살펴보자. MTU가 요구하는 노동비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 자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외국인 인력 관리 제도에 따라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발급되는 비자와 고용허가에서 발급되는 비자로 나뉘어진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는 산업기술연수 비자(D-3비자)와 연수취업 비자(E-8)가 주어지고, 고용허가제에서는 비전문취업 비자(E-9)가 발급된다. 이러한 비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단기 체류 비자이다. 산업기술연수 비자는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며 연수취업 비자는 산업연수생이 1년간의 연수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하의 비자제도에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이다. 비전문취업 비자의 경우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와 1년 단위로 총 3회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 기간을 총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의할 것은 노동 3권의 문제이다. MTU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고용허가제 법안(‘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허가제 법안으로 대체 입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산업 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MTU와 지원 단체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노동허가제이다. 노동허가제는 MTU의 요구사항이지만 이 제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노동허가제를 입법청원 및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MTU가 될 수가 없다. MTU는 법외 노조이고, 조합원들이 국내에서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허가제 법률안의 입법청원 및 발의 주체는 국내의 합법적 단체가 된다. 그래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동당 등이 MTU의 지원단체로 입법청원 및 발의 주체가 되었고 MTU와 상기한 단체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노동허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2005년 현재 민주노동당이 그러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MTU와 협의 중이다.
노동허가제의 핵심 사항은 민주노동당에서 마련한 ‘외국인노동자고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 ‘고용허가제와 쟁점 사안 비교’라는 항목으로 제시한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고용허가제)와 쟁점 사안 비교
□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 현행법: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총 체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해 최장 2년까지만 허용. 자진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에 한 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
- 제정법: 이 법 공포 이전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자로서 신고기간(공포 이후 시행일까지) 내에 신고한 자에 한해 노동비자 발급.
□ 사업장 이동권의 문제
- 현행법: 3회까지 허용,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 불허. 대통령령에 따라 1회 추가 허용 가능
- 제정법: 등록된 사업장에 한해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하되 업종 변경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신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년간 업종 변경 제한.
□ 체류 기간의 문제
- 현행법: 3년(1+1+1). 귀국 후 6개월 경과 후 재입국을 허용하며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재입국 유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다만 총 5년 경과 못 함.
- 제정법: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의 이원적 체제. 일반노동허가의 경우 5년(3+1+1)까지 가능. 일반노동허가가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특별노동허가(5년) 신청 가능.
□ 정책 심의․의결 단위
- 현행법: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2원화된 체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심의․의결 단위로 국무총리소속이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위원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사전 심의기구로서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함.
- 제정법: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정부 위원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 수로 함. 노동부차관과 재정경제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석. 산하기구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를 둠.
노동허가제 법안이 고용허가제 법안과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사안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사업장 이동권의 문제 □체류기간의 문제 □정책심의․의결단위 네 가지이다. 이 가운데서도 앞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사업장 이동권의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MTU는 노동비자와 관련하여 최장 체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행 비자 제도와 노동 3권의 실질적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업장 이동권의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법안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허가제 법안의 중추적인 내용이다. 최소 5년 이상의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바탕으로 노동 3권의 실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쟁취하는 것이 MTU가 노동허가제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보론.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의 문제점
이주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통제 체제를 비판하며 그러한 체제를 극복하고자하는 탈주의 욕망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 비록 국가적 제도에 의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이 전개되면서 이주노동자 담론 지형에서 그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권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논의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1장에서 논의했듯이 인권, 시민권, 노동권이라는 권리담론의 형태를 띄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구체적인 권리주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노동권 논의와 시민권 논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권리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모색해 볼 것이다.
권리주체로서 이주노동자를 파악하는 기존의 논의 가운데 그 정치적 지향점을 가장 분명히 하는 입장은 노동권에 대한 논의이다. 이주노동자를 노동권의 주체로 파악하는 노동권 담론은 인권담론이 가지는 비계급성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계급문제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주대환은 인권단체의 입장이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 정립’에 실패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대환은 인권운동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노동자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으로 마련된 안을 노동과 자본의 계급 역(力)관계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지는 수준을 겨냥하여 의회에 요구하는 방식이었다.’으며,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적 모순을 겨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자본주의 현실기제들의 해체를 목표로 두지 못하였고 결국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순체제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권리개선을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한다.
이윤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자본의 초과이윤 증대를 위해 형성된 국제적 산업예비군’으로 규정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자본에 의해 착취 당하는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그들을 노동자 계급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주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운동의 목표를 ‘노동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설정하고, ‘노동운동의 단결과 건강성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고 파악한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계급적 이해에 복무하는’ 노동운동으로 자리매김할 때,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권리주체로 이해된다. 즉, 이주노동자는 노동권의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정치적 주체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권리주체로 이해하는 담론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시작된 논의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 논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착취, 억압, 배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장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시민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논의를 제출하고 있는 이는 박천응이다.
박천응은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지구시민사회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시민권이란 지구시민사회의 시민권이라는 논리이다. 박천응은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체류 및 정착에 따른 일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의 근거는 그들이 ‘한국 시장 경제의 참여자’이라는 것이고,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할 시민권의 내용은 1)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기본생활과 일정수준의 교육, 보건, 주건의 제공 2) 체류신분의 보장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받아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3) 자유, 평등, 참여로 요약되는 인권의 이념과 재산과 생명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로의 확대로 제시된다.
정정훈은 시민권의 정치적 개념 보다는 법적으로 견지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적합한 시민권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정훈은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배제 그리고 착취의 현실을 극복하기 이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는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제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 장기체류자를 정주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3) 정주 외국인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확대 및 다문화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현제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관리법과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정정훈은 이러한 법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영주권 제도의 요건 완화와 영주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주노동자 관리법안의 단기순환정책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는 영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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