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한승희 경찰청장은 현재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허가하지만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하루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명박 정권의 꼼수이다. 하지만 촛불집회에 갖가지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라는 인권을 제한하는 행패다.
시민의 사상․정치적 의사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사상․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인권이다. 때문에 헌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숱하게 제한하고 있다. 촛불집회 같은 야간 집회를 현행 집시법은 특별한 경우에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때문에 집회․시위를 사실상 경찰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현행 집시법은 헌법에 위배되며 반인권적이다. 또한 경찰이 촛불집회에 대해 구호나 피켓에 대한 갖가지 제한․불법 규정도 집회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악랄한 집시법으로 민중의 목소리를 탄압한 다른 정권들처럼 이명박 정권도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법에 앞서 집회의 자유로서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이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탄압하여 민중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인권의정치 학생연합 전북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