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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펌] 촛불집회와 집시법 관련해서 읽을만한 글

cheese 2008.05.14 13:43 조회 수 : 371

황홀한 촛불의 물결, 그 행위예술
 
  5월 2일과 3일 밤, 청계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와 광장을 메워 끝없이 총총 빛나는 불빛. 행위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연이라는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무슨 예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흐르다보니 이게 예술이구나 싶더라구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언론마다 멋진 야경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분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그 황홀한 야경을 찍으면서, 기분 좋으셨지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셨지요? 촛불 들고 오셨던 분들, 그 밤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다들 휴대전화로 사진 한 번씩 찍어오셨지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보다, 강렬한 횃불보다, 세찬 장작불보다 더 아름다운 작고 작은 여린 촛불의 행렬을.
 
   
  3일 밤에 촛불 들고 앉아있다 보니 방송차 소리가 몇 번 났어요. 길 비켜달라는 건가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야간집회라면서 집회를 이끈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네요. 신고는 문화제로 해놓고 연단에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있었으니 미신고 집회에다가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라 불법이라는 거죠. 그날도 여고생들에게 불법야간집회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한 거라네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20조에 보면 10조 본문에 위반한 사람은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법을 몰랐다는 건 누구도 안 믿어 줄 테고, 저야말로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청계천 나와서 떡볶이 먹고 옹기종기 촛불 들고 모여 앉았던 여중생들, 여고생들도 이 소식에 은근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을 듣고도 앉아있으면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법은 모임을 주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몽땅 사진 찍어서 찾아내 처벌하는 수준의 법이거든요. 이거, 2만 명, 3만 명 모두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시법, 진작 바꿔놓을 걸
 
  제가 명색이 변호사이다보니, 집시법위반 딱지 붙은 분들을 종종 만났더랬습니다. "촛불문화제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간간이 이야기도 하는데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해산 방송 세 번 하더니 집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잡아가더라"고 하시더라구요. 어김없이 벌금 50만원, 100만원씩 받고, 벌금 못 내면 하루 5만원씩 셈해서 구치소 가구요.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행사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며 모두 국민들이 한창 촛불로 모일 때는 경찰이 아무 말 없다가 몇 달 지나면 불법집회라고 주모자 찾고 수배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 때 진작 열심히 변호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해서 집시법을 바꿔놓을 걸, 왜 그냥 흘려보냈던고, 지금에서야 후회했습니다.
 
  경찰의 기준은, 제목이 문화제고 촛불을 들고 노래해도, 물러가라 사과해라 하고 피켓 들면 집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촛불들 속에 앉아있어 보니까, 촛불들 자체가 예술이에요. 노래가 흐르면 촛불들이 강처럼 흐르고, 이야기가 들리면 촛불들이 들썩거리고요. 이 기준으로 촛불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데 집시법을 제 때 손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집시법부터 들이대는군요.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헌법에 위반)입니다.

 
  촛불 찾아오실 때, 팁 몇 가지
 
  6일에 또 촛불이 모인다면서요. 생활의 지혜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경찰이 지하철 역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답 안하셔도 되거든요. 한 마디만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아시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만 멈춰서게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리를 걸을 뿐인 여러분의 거동 어디가 수상합니까. 싱거우면 경찰공무원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소속과 이름도 물어보시면 대화 좀 되죠. 물어보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 경찰관이 법 잘 지켜 다 말해주면, 한 마디만 더 하세요. "말하기 싫거든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7항에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촛불의 물결을 향해.
 
  이건 좀 기억해주세요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논해서 곧 집시법 개정안을 내야겠어요. 경찰도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말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데,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처벌하도록 집시법을 고치겠대요. 복면이나 마스크 쓰기만 해도 처벌한다고도 하구요. "싫거든요!" 말할 권리도 뺏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고생들 가면 쓰고 나왔던데, 이 학생들 잡혀가게 두시겠습니까. 촛불의 행위예술조차 계속 경찰이 위협하게 두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촛불이 지켜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집시법 제대로 바꿔두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줄곧 불편하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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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시위/집회에관한법률] 문화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제형식은 집회나 시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없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불법불법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시위/집회에관한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문화제형식으로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하고 해야하는 집회는 저녁 6시(해지기전)까지만 하는 집회죠.


그래서, 6시(해가진후) 이후에는 문화제라고 합니다.

특히, 촛불은 밤에 켜야 의미가 있으니, 촛불 문화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가면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마을잔치나, 지방축제, 문화제,새해전야제,2002응원전,학교축제등등

모두 야간에 하며 신고가 필요없죠)
문화제는 경찰도 어찌 할 수없기 때문에..



(맨아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참조)

J.해산(금지)당하는 집회와 시위 정리.

1. 신고서 불제출과 보완불이행,

2. 신고없는 야간옥외집회,(촛불문화제는 문화제로 신고필요없음)

3. 폭력집회,

4. 법원등 100M 이내,

5. 질서유지 불가로 시위종결 선언,

6. 주거권, 학습권,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회,

7. 교통질서 및 질서유지선 규정에 위반 등의 이유로 해산명령시 해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21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해야합니다.
원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었는데, 군사정권때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헌법전문 ]
유구한 력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림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리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령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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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륜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까지는 헌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헌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합법적이죠.


오히려 경찰이 위헌적행위를 한 것이며 헌법소원대상이며,탄핵대상이며,공무원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우선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는 사전검열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라서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위헌적 행위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허가 운운하는 발언은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대상이며 관련 공무원은 헌법위반에 따라 탄핵대상이나 국민소환대상(제도불비로 아쉽다)이며 공무원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1994년 야간집회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시법은 과거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악법입니다.헌법 제 21조와 같이 봤을때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소원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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