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최저임금제 ‘빛좋은 개살구’ |
평균시급 2천620원에 불과, 최저임금 3천480원에 크게 미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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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대학 주변 대학로·영등동 일대 아르바이트의 노동형태와 임금수준은 근로기준법 최저수준(시급, 3천480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원대신문사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우리대학 대학로 일대의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조사(영화관, 편의점, PC방, 음식점 총 14군데)해 본 결과 평균 시급 2천62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중 최저는 2천380원, 최고는 3천100원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와 같은 업종 네 군데를 서울 서초구(평균 시급 4천90원, 최저 시급 3천500원, 최고 시급 4천500원)와 비교해 봤을 때 평균 1천470원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낮은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수당 미지급문제나 임금체불 또는 6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식비를 따로 주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방학기간동안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ㅎ학부 ㄱ양은 “어떤 편의점은 면접을 볼 때 시급 3천원을 제안했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니 2천500원으로 말을 바꾸는 횡포를 부렸다”며 “아르바이트 자리는 한정돼있고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그만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대학주변 아르바이트 환경개선운동을 벌여왔던 ‘알바생권리찾기위원회’ 김병용(복지보건학부 4년)위원은 “2003년도에 총학과 연대해 아르바이트환경 개선을 위한 피켓시위를 펼치고 상가번영회에 최저임금제를 준수하는 협약서를 받은적도 있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최저임금과 같은 정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찾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에 의한 시간급을 3천100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천480원으로 12.3%를 인상했다. 또 사용자가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익산지방노동청 박종호 근로감독관은 “업주들이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것으로 보고하고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부당함을 개선시킬 수 없다. 고용주부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최소한의 최저임금제가 지켜져 대학가의 아르바이트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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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17일 22:0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