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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악을 막아냅시다.

집시법 반대 2008.12.20 04:54 조회 수 : 464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등이 10월 14일과 11월 3일에 제출한 법안들이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법률 개악안이가지는 내용은 정말 코미디 그 자체 입니다. 그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4일 발의안

가. 법률의 제명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함.


나.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폭력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며,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제7항, 제22조제2항 및 제26조 신설).


마.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바.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고,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의2제2호 신설).


아.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자.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2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3조의2제1호 신설).

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1월3일 발의안

주요내용

가.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을 집회 또는 시위에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18조제2항).

다.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2조제3항).

 

이내용들은 국회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수 있으며, 이내용들은 현재 법령으로 제정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를 저들에게 빼앗길수 있습니까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를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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