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의 제명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함.
나.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폭력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며,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제7항, 제22조제2항 및 제26조 신설).
마.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