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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수요대화모임 - ‘개헌’을 생각한다.




연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87년 직선제 쟁취 이후에 20년 만에 헌법 개정이 얘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몰린 노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법은 체제의 근거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헌법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개헌의 필요성이 얘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임기만을 고치는 소위 ‘원포인트 개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수요대화모임에는 헌법학을 전공한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을 모시고,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의 문제점과 보다 절실하게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07년 1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출구 3분)


- 강사: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대)


- 주제: ‘개헌’을 생각한다


- 참가비: 물론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송기춘 교수님이 인권연대 칼럼 [수요산책]에 기고한 원고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를지 모르지만,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임기와 선거일정 조정 등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이 가지는 기본권 제약요소를 찾아내고, 국민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문화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일반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재판 권한(제27조 제2항),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제29조 제2항), 법관의 관료화·서열화를 초래하는 법원구성의 방법인 대법원장의 대법관임명제청권(제104조 제2항),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정당국고보조(제8조 제3항) 등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은 몇 가지 예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정말 중요한 조문들의 개정이 없이, 그 장점이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내용만을 위한 개헌이라면, 대통령이 그토록 우려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년 중임제로 바꾸면 5년 단임제가 나타내는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가? 과연 다른 것을 미루고 그 내용을 바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좀 더 임기를 계속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할 만한 정치인을 우리는 가졌던가? 단임제가 초래하는 정치왜곡이 그리도 심각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 두 기관을 균질화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가? 오히려 국회의 의정활동의 내용을 바꾸는 게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손질하고 적절하게 메꾸면 우리 시대의 삶을 담아내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헌법을 바꾸면 정치가 바뀔 것이라는 안이한 환상은 금물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개정은 정치의 변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 굳이 개헌을 하자면 우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정치적 계산은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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